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지금까지의 포스팅에서 많이 언급된 얘기가 있었죠채권자는 집행권원 (판결문, 공정증서, 결정문 등) 을 받아낸다면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하지만 실상은 집행권원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채무자는 절대 쉽게 변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채권자 혼자서 채권 회수를 진행할 때 집행권원 획득 후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로 법조치를 생각하시는데요가압류, 압류를 위해 필요한 재산 명시 및 신용조사 등이 있습니다.그렇다면 재산 명시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신용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재산명시제도재산 명시 제도는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법원에 명시해 줘야 하는 제도인데요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성실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