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법인격부인? (사업자 유형별 추심 후속편)

zero_credit 2024. 6. 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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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일전의 포스팅에서 사업자 유형별 채권추심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었는데요

그 중 법인회사의 경우 인격이 따로 존재하고 법인 해산 시

인간의 사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러할 때 법인격부인 소송을 통해 추심을 다시 진행 후

채권을 회수하는 법이 있는데

어렵다고 간단하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법인격부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격부인론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해서 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독립적 법인격을 제한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는 이론.

법인격부인 이론에 관해서 우리 대법원은

엄격한 요건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분쟁 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승소 사례도 매우 드물게 있는데요.

기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채무를 면탈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 등 실질적으로

이전 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 목적을 위해 회사 제도를 남용하였다고 판단

기존 회사의 대한 채권자에게 기존 회사와 설립 회사가

다른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 불가로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아주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까다롭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위 요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보고 있는데요

회사의 이사, 주주 등 대부분이 유사하거나 친인척 사이인가

신설회사의 거래처는 이전 회사의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거래를 유지하는가

신설회사가 이전 회사의 사무실 및 기타 장비 건물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행위가 있었는가

이 전 회사의 대표는 신설회사로

여전한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는가

이 전 회사의 상호, 영업 목적, 사업장 소재지 등이 신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비슷한가

이 전 회사의 주요 직원들 (이를테면 이사진 및 간부)

신설회사에 옮겨 근무하는가

등등 많은 사안을 고려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법인이라고 볼만한 실체가 없는 경우

법인격부인 및 남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형태를 갖춘 후 실질적으로는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만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며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고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새로 회사를 설립한것의 대한 여부는

이전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자산상황 신설 회사의 설립 시점

이전 회사에서 신설 회사로 유동된 자산 유무

유동된 자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처럼 우리나라 법률은 파고들어가고 알고자 하면 할수록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실제로 고려신용정보에서 법인격부인 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채권자의 마음처럼

신속하고 명쾌하게 흘러가지 않고

굉장히 답답하고 복잡한 심경으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포스팅에서 항상 적어놨던 것처럼

채권 발생 시 채권자의 필수 항목은 채무불이행 발생 시

재빠른 대처와 현재 채권자 본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한

빠른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나 거래처와 거래 할 금액이 미수로 발생될 시

채권자 측에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계약이라면

연대보증을 통한 안전장치를 꼭 걸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대보증을 통해서 불편을 표하는 거래처들이 대다수일겁니다.

하지만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한 작용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기에

결코 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행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건다는 것을

설명하면 애초에 채무불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처가 아니라면

동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상담을 진행해 드리면서 많은 채권자분들이

채무자가 법인인데 폐업을 한 상태에서 저한테 문의를 하십니다.

예전에 초동조치가 중요하단 글을 올렸었죠

법인이 폐업을 하는 순간 사망이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채권을 다루고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고초를 겪습니다.

물론 예방을 통해서 100% 채무불이행을 막는다?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채무불이행이 90% 발생할 확률에서 30%까지 내릴 수 있다면

채권자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법률관계에 대해 또는 발생된 채무불이행에 관한 고민 등

어떠한 문제던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100%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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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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