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압류의 기초 통장 압류

zero_credit 2024. 6. 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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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을 상담해 드리고 추심 수임을 하다 보면

이미 기초 압류를 진행하신 분 또는 가압류를 하신 분

이제 압류를 원하시는 분 등등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혼자 법조치를 진행하신 채권자분들의 십중팔구는

이미 실질적인 이익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래 계좌

또는 자신과 거래했던 계좌 등 알기 쉬운 계좌를 먼저 압류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후 기간이 꽤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처분을 하거나 또는 시간만 날리고

실익이 없는 재산목록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법적 조치 중에서도 기초라고 생각되는

통장 압류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사실

그리고 궁금해 하실만한 부분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압류와 가압류를 혼동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가압류란 단어 그대로

假(거짓 가) 押(누를 압) 留(머무를 류)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법원에서 채권자를 위해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임시 확보하는 용도입니다.

압류는 실질적으로 압류 절차가 들어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 통장 압류를 진행했다고 하면

금융사 별로 압류가 들어가게 되고 국민은행을 압류했다 라면

채무자 명의의 국민은행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통장 압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우선 집행권원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등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 통장 압류를 신청하면 보통 약 3일 안에 결정문이 나오게 되고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분리해서 시행 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모든 절차를 밟는 것이 채권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압류 절차에서 비용 발생의 문제

채권자는 본인이 못 받은 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법 조치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니 참 얼만지도 모르겠고

부딪히기전 까지는 세세한 내용을 모르는 게 일반적인데요.

(참 억울합니다)

우선 압류 비용은 혼자 진행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초본, 집행문, 확정 증명원 등

필요서류 발급 비용이 들어가고

송달료의 경우 1회분 5200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송달료 1회분이란?

1. 채권자 甲 (1회분) 채무자 乙 (1회분) 은행 丙 (1회분)

총 3회분이 발생하고

총 15,6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채권자 甲 (1회분) 채무자 乙 (1회분) 은행 丙, 丁 (2회분)

의 경우 총 4회분 5200*4 20,800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 은행 개수대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지 못할 경우는 법무사, 변호사 등 부대비용이 또 발생하고

이 부분은 각 역량에 따라 값을 지정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압류를 진행하지 않고 저에게 문의 후

추심 진행과정에서 법조치가 들어가게 된다면

제휴 법무사를 통하여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조치를 진행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고 어느 정도는 반대합니다.

만약 채권자 본인이 채무자의 재산조회 재산목록

실질적인 주거래 은행과 연체내역 또 다른 카드 발급내역 등

모든 것을 꿰뚫고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빠르게 움직이고 철저한 조사와

법률 지식을 어느 정도 동반하시는 분이라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굳이 추심을 맡기실 이유도 없겠죠?

하지만 채권자는 채권이 오가면서 생긴 단어에서 나온 명칭일 뿐이지

사실상 일반인일 뿐이죠

법조계 사람도 아니며 법원을 상시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열심히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는

일반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채권자들이 혼자서 압류를 들어가게 되었을때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바로 실익이 없는 통장 압류, 재산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돈을 내면서 까지 내 채권을 회수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 재산을 압류한다면 속이 얼마나 아플까요..?

심지어 채무자는 실익이 있는 재산을 압류당하고도

그 재산이 채무액에 미달하는 재산이라면

그것만 뺏기고 또 변제를 안 하는 아주 질 나쁜 행동을 계속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을 하실 때에도 위 사항과 같이

모든 사전 조사를 마친 후 법조치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 비용 정신적 손해 부분을 줄이고자

저희에게 위임을 하시는 거라고 각인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압류를 진행할 때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채무자의 현 재산 정보이고 각 신용정보회사는

금감원의 인허가를 받아 추심을 받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빠르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수개월씩 걸리는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 드리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채무자의 재산 동태를 파악 및 압류에 대한 논의 후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채무자의 재산이 특정되고 실익이 있는 압류가 진행 될 때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이 너무 소액이라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실 경우

절대 임의로 법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며

재산이 특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응당한

추심 기법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재산 특정 이후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보만 하였을 때

지레 겁먹고 변제하는 채무자들도 꽤나 많습니다.

채무자도 그냥 빚을 진 일반인일 뿐이기 때문이죠

물론 거액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렇듯 압류의 기초 중 기초인 통장 압류에 대하여 포스팅 해봤는데요

많은 채권자 분들이 법조치에 관하여

부담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법조치를 하더라도 배 째라 하는 채무자도 많이 있습니다.

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

추심자의 스탠스를 바꿔가며 압박을 줄 지

회유를 할 지 협의를 할 지

항상 맞춰가면서 전략을 짜고 깊게 파고들어야

비교적 단기간 안에 회수가 되는것이 채권입니다.

현재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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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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