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채권 관리를 하는 것은 필수 요소입니다.특히 그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시효이익의 주장을 하여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맡기면서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채권의 종류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권원의 경우판결문, 이행 권고 결정문, 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대부분 소멸시효가 10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도 존재합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받은 집행권원은 10년 집행권원이라 하더라도 공정증서는 성질이 다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