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여러분 지불각서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포스팅하면서 자주 언급 드렸던 집행권원 기억하시나요?
그 집행권원 종류 중 "공정증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공증도 당사자 간의 동의와 당사자 간의 내용 작성을 통하여
문서 내용이 작성되듯이 지불각서도 동일하게
각 당사자 간의 내용 작성을 통해 상호 합의하에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의 내용 또한 동일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불각서를 통한 채권추심의 성공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엄청 단기간에 회수된 사례입니다
제게 의뢰를 주신 대표님은 의류 섬유 원단을 제조 및 도매업을
하시는 대표님이셨고
거래처는 3월부터 결제를 안 해주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조금 기다려주셨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는데요
5월에 입금을 해주겠다 한 거래처는 채무 원금 약 600만 원 정도에서
성의도 없이 5만 원만 입금을 한 것이죠
이에 화가 난 대표님은 열받아서 의뢰를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결정하고 움직여야 회수 확률이 올라갑니다
우선 원인 서류 검토 결과 너무도 깔끔했어요
원인 서류로는 포스팅에서도 설명했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님들은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원인 서류 중 제일 강력한
원인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왜 확실한가?
추심을 진행할 때 채무자와 분쟁의 여지가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명세서가 원인 서류가 될 수 있는데요
대신 거래명세서는 항목과 상대방 상호(세금계산서 발행 상호와 동일)가
정확하게 다 적혀있으면 원인 서류로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의뢰를 맡겨주신 대표님은 세금계산서 이외에도 거래명세서까지
첨부해 주셨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놓고 상대방 상호까지 완벽하게 기입되어 있으면
100점 만점입니다!
이어서 추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길래 빠르게 회수가 되었을까요?
고려에 추심을 맡겨주시면 우선 우편으로 추심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이번 채무자는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ECR 을 통한
채무불이행자 등재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한 법적 조치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였습니다.
추심 통보서 발송 이후 법적 조치도 들어가겠다는 통지서를
날렸고 채무자는 당연히 600만 원 정도 되는 소액으로
채무불이행 등재와 재산 압류를 당하게 되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큰 타격을 입으니 매우 부담감을
떠안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활동에도 2주간 답이 없던 채무자에게
저희는 문자발송 이후 직접 사업장을 찾아갔습니다.
채무자를 만나 면담한 결과 본인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오래된 거래처라 그랬던 것 같다 계좌로 입금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줄 거면 미수를 안 만들었겠죠?
그렇게 면담을 끝내고도 입금도 없고 연락도 안 되는 채무자에게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 없으니 다시 한번 법조치에 대한 사실
통보를 하였습니다.
채권자의 동의 아래 익일 채무자 거래처 통장 업장 등
가압류 접수 및 소송 접수 예정으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막바지... 채무자는 정말 큰 압박을 느끼며
결국은 다시 연락을 취해 분납을 하면 안 되겠냐 하였어요
이에 분납에 대한 의사결정도 채권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동의 후 진행하자 하였고 채권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와중에도 채무자는 여러 핑계를 대며 3개월 공제받아야 하고
어쩌고저쩌고 주저리주저리......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있을까요ㅠㅠ
저희는 채권자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 존재하는 입장이고
아무리 채무자가 힘들어 핑계를 대도
사실상 처음부터 일을 그르치지 않았으면 이렇게
서로 분쟁할 일도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저희의 일을 진행하였고
계속 면피하려는 모습이 보여 결국 지불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저한테 의뢰 맡겨주신 대표님과 통화하니 너무 기뻐해 주시는 모습에
저 또한 같이 행복감이 올라갔어요 ㅎㅎ
채무자분도 지불각서를 쓰신 후에는 확실하게 마음 다잡으시고
착실히 갚아 나가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끊기지 않는 연락과 지속적인 관리
채무자의 성향 파악 이후 그에 걸맞은 상대 법을 통하여
노력을 해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미수채권입니다..
물론 미수금은 애당초 발생이 안되어야 맞는 것이지만
사람 사는 것이 또 그렇지 않기에 결국 상황은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죠... 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거래처가 있다면
1. 거래 시 잔금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지
2.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있는지
3. 점점 핑계를 많이 대며 사정을 설명하고 있는지
4. 점점 입금이 하루 이틀씩 밀리지는 않는지
항상 확인하시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방심한 순간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미수채권 관리 이제는 저와 함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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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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