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의 여러 가지 방법 중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채권 회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 명시절차에서 특정 행위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를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끝나게 되면 신용 정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금융거래, 취업 기회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대출, 관급 공사, 국가 지원금, 거래처 활동 등에서 타격을 입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