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채권 회수 제일 쉬운 공증제도

zero_credit 2024. 6. 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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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공증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접해보셨나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업도 하고

친구 간의 금전거래도 하고

무수히 많은 채권이 발생하면서 차용증, 공증, 보증 등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고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甲의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마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전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해 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채권자의 권리가 확보되고 합법적으로 대여해 준 금전을

찾아올 수 있겠죠?

그중에서도 사실상 가장 편리한 제도인 공증제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제도(公證制度)

공증은 공증담당기관이 공적으로 강력하게 증명하고

권리의 행사를 신속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인 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가 담당하게 되고

위 사무소가 없다면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진정성을 보장해 주는데요

공정증서의 진정을 손상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제하여

엄벌하고 있기에 더더욱 믿을만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작성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법적인 모든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분쟁의 여지가 없어 차후 분쟁 발생 시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정증서는 모든 공적인 절차에서

효력이 있는데요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공정증서 작성 시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휘말려

불리한 조건을 작성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이 되고

추후 분쟁에서 채권자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채권자는 금전을 대여해 주는 甲의 입장이니

마음 편하게 공정증서 쓰면 다 되겠지 하지 마시고

공정증서의 모든 내용 안에서 채권자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은 상태로

공정증서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 서류 보존 규칙에 의하여

공증담당자 사무소 내에 장기간 무료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후일에 발생되는 소송 등 각종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가 공증 사무실에 그냥 맡겨놓고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정증서 작성 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어떠한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공정증서가 있는 채권자는 그에 의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채권 회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소요 부분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정말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 금전거래에서는

꼭 공증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정증서의 종류로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정증서는 단일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계약 등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어음 수표 공정증서, 사실 실험에 관한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 공정증서로 구분됩니다.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 동업 등 각종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와

위임 행위, 수령 행위, 증여행위 등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작성되는 공정증서로서 어음 수표법상

효력과 공증인 법 제56조의 2 효력을 겸한 어음 수표 공정증서가

비교적 잘 보지 못하는 공정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채권자분들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의 단계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채권자가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는 점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많은 종류의 공정증서가 있는데

혹시 모를 앞 날을 대비해 꼭 받아놔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공정증서를 받아놔도 이미 발생한 미수채권은

또다시 힘을 써야 하지만 그 이전에 예방을 해놓는다면

미수채권 회수율은 조금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쌓이다 보면 고액이 되고

아무리 신뢰를 하는 관계여도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게

인간 세상입니다.

지금도 어떤 누군가는

한순간의 동정으로

한순간의 믿음으로

한순간의 판단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도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열어 상담하신 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채권 저와 같이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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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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