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소송하고 싶은데 정보를 모르네.. (사실조회)

zero_credit 2024. 6. 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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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6월 17일인데 벌써부터 30도가 넘나드는

지옥 같은 더위에 다들 지치셨죠ㅠㅠ

그래도 24년 한 해도 벌써 반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Zero 여러분들 모두 24년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채권추심은 집행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특히 민사 채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쉽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했었습니다.

2024.06.13 - [분류 전체보기] - 미수채권을 받기 위한 초석 (전자소송 지급명령)

그런데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정보를 많이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보를

필히 알고 있어야 빠르게 처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정보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채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소 제기를 할 때 변호사, 법무사를 통한 소송을

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데요

편리하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요즘은 나 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나 홀로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모두가 쉽게 접근해서 하기는 복잡하긴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상대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더 복잡해지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사실조회 신청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알고 있을 때

우선 미수채권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지급명령 신청에 있어 상대가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 주소는 꼭 자택이 아니어도 괜찮고

직장, 학교, 집 등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편을 송달받지 못하여 주소 보정명령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채권자는 주소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통신사로 보내고

그 후 사실조회서를 통신사 측에서 송부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시간적으로

꽤나 소요될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정명령 연장 신청을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후 진행 중 사건을 클릭합니다.

진행 중 사건 클릭 후 접수된 사건이 나오고 그 오른쪽 이동 버튼에 소송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서류 제출 화면에서 민사 본안 탭 밑으로 보면 사실조회 신청서

클릭 클릭

작성하는 부분들 모두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목적은 장황하게 적지 않고

원고는 피고에게 00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 주민번호를 특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회를 누르면 대상기관 조회가 뜨는데요 여기에 통신사 이름 쓰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SK = 에스케이텔레콤, LG = 엘지유플러스, KT = 주식회사 케이티

주의할 점은 통신사별로 따로 신청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저장 버튼으로 한 건 저장하고 신규 입력으로

세 곳 모두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마무리하게 되면 사건 기록 열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사항

  1. 계좌번호를 알고 있을 때에는 해당 은행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
  2. 가족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관할 동사무소
  3. 차량번호 도로교통관리 사업소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내가 소송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또는 추심을 하는 데에 있어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채무자의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전자소송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를 같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조사가 들어가면서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고

상대방을 특정시킬 수 있다면

추심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원하는 것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기에

zero 님들이 목표하시는 바에 이룩하시려면

최악의 경우에서는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 같은 경우 집행권원 취득 후에

추심을 의뢰할 수 있지만 집행권원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집행권원 취득을 하셨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추심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모든 계획과 추심 활동을 맡기셔서

더 나은 회수율과 시간 확보를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상사채권은 집행권원 없이도 추심이 가능하며

자신의 채권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다 하여도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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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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