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채무불이행자 등재 (구) 신용불량

zero_credit 2024. 6. 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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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이른 무더위에 Zero 님들 모두 잘 버티고 계시나요?

이 더위에 혹시 내 돈 갚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더 열받아 계시지는 않은가요 ㅠㅠ

저는 오늘도 미수채권 Zero를 위해 열심히

추심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채권자분들이 채무변제를 받지 못했을 때

모두가 할 수 있는 생각 중 채무불이행자

(구) 신용불량 등재에 관해 낱낱이 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

금전채무를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사실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채권자들은 아주 많은 이유로 미수채권이 발생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속이 타들어가고

갖가지 법조치를 이행하여 채무를 변제받는데요..

이 중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접하기 아주 쉬운 조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를 아무나 쉽게 해준다면

간혹 죄 없는 채무자는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에 응당하는 준비 자료는 필수겠죠~!?

법원에 홀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2. 재산 명시 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 기일 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3.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 결과 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4. 채무불이행자 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 신청 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 신청 사유가 재산 명시절차에서

재산 명시 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 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이렇게 홀로 신청을 하려면 제일 기초 중 기초인

채무불이행자 등재도 꽤나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위 내용 관련해서는 민사채권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고 상거래 채권의 경우는

집행권원 없이 3개월 연체되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민사채권, 상사채권 종류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등재와 그에 따른 실익을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개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를 하시려면

법원을 통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명부등재 이후 신용 조회를 하시는데

법원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채무가 있는지

나타나게 되고 100이면 100 신용은 .....

바닥 또 바닥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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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사채권의 경우는

위에 준비서류에도 적혀있지만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죠?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명부 등재뿐만 아닌 방대한 범위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채무자가 어떤 압박을 받을지 그리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깊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미 명부 등재가 많이 된 상태라면?

아마 저라도 웃고 넘길 겁니다.

있던 채무에 고작 하나 더 얹어놓는다 해서

무서울게 하나 없거든요..

그럼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바로 명부 등재를 비롯해서 통장, 급여, 부동산, 유체동산

등등 아주 여러 가지의 형태의 재산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정밀 조사는

누누이 언급 드리지만 필수 필수 필수입니다!!!

법원을 통하여 재산 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지만

이전에 언급 드렸었죠 최대 단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보통 3月 이상 소요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이나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한다...?

아주 피가 마르는 기분이 들 겁니다 ㅠㅠ

어찌어찌해서 강제집행까지 들어갈 단계에 왔어도

아무 실익도 없는 집행이 될 확률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을 하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를 믿고 따라오셔야 하겠죠

저한테 문의 후 위임을 하시면 추심 시작과 동시에

숨겨진 현금흐름 및 재산

채무자 인적 사항 및 신용 조회 등

모든 방면으로 회수를 위해 조사하고 따라붙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조사의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개인과 회사의 차이겠죠?

채권 회수도 오래 걸리는데 조사까지 오래 걸리면

절대 안 되겠죠... 일주일 이내로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 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채무자의 멘탈을 흔들고 압박하여 회수할 때까지

괴롭히고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ㅎㅎ

개인 신용조사 예시


다음으로 사업체의 경우는 어떨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집행권원 없이도 명부 등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명의로 명부 등재되는 것이 아닌

사업체 명으로 등재가 됩니다.

하지만

사업체 명부 등재는 이득이 되는 효과를

많이 불러오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사람 치고

은행에 부채 없는 사업자 없죠??

그리고 정부 지원까지 끌어서 받는 것도

일상다반사고요

여러분들이 은행, 정부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사업체에게

지원이나 대출을 해주실 건가요???

바로 이런 부분이 사업체에게 직격으로 타격을 입히는

이유가 됩니다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 당연히 시대가 발전한 만큼

옛날처럼 그 양반 아는 양반이야~ 하면서

대~충 끄적인 장부로 거래하고 돈 떼이고

이러지는 않으시죠~?

사업하시는 분들 어지간하면 상대 거래처 계약할 때

기업 상태를 평가합니다.

해당 기업을 확인해 본 결과

채무불이행이 있다??? 아주 참담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네요.. ᄒᄒ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해피한 상황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인데요

기업체도 만약 이미 너무 많은 명부 등재가

되었을 경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똑같습니다 개판입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

결국엔 민사, 상사 모든 채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에 맞는 상황 대처가 회수율을 올리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조회 예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채권자가

추심을 하는 방법에 있어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건드려야 회수를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회수가 되는가

어떠한 법조치를 선행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회수를 할 수 있는지가 추심의 핵심이 됩니다.

결코 단기간에 회수되는 채권은 없습니다.

단기간에 회수될 채권이었으면

저한테까지 상담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부 터 추심의 모든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 언제든 연락 주시고 해결해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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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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