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재산명시? 신용조사?

zero_credit 2024. 6. 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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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지금까지의 포스팅에서 많이 언급된 얘기가 있었죠

채권자는 집행권원 (판결문, 공정증서, 결정문 등) 을 받아낸다면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집행권원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절대 쉽게 변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채권자 혼자서 채권 회수를 진행할 때 집행권원 획득 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로 법조치를 생각하시는데요

가압류, 압류를 위해 필요한 재산 명시 및 신용조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명시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신용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재산명시제도

재산 명시 제도는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법원에 명시해 줘야 하는 제도인데요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성실하게 재산 목록에 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성실하게 재산 목록을 제출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재산 내역을 은닉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있죠

바로 위 모든 사실을 채권자가 밝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밝히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보통의 채권자들이 알고 계신 재산 명시의 몇 가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 시 법원에서 채무자 재산목록을 조회해 주는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직접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은 채무자는 감치 되는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당한 채무자는 꼭 따라야 하는가?

아닙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 명시를 신청하면 일 처리가 빠르고 수월한가?

아닙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기일까지 수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채무자의 은닉 사실은 법원에서 알 수 있는가?

절대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채권자가 밝혀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 회수가 빨라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채권자가 집행권원 획득 후 재산 명시 신청을

왜 하는 걸까? 에 대한 의문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도대체 왜 재산 명시를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한 사실을 알고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서겠죠?

그렇다면 그런 악성 채무자는 과연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본인 재산을 상세하게 적어서 써줄까요?

재산 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 기일 통지서를 받고 약 1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후 기일 당일이 됩니다.

채무자는 그때까지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작성할까요

아니면 있는 재산을 더 빠르고 철저하게

숨기려고 할까요?

채권추심을 할 때는 역지사지(易地思之) 가 기본 중 기본입니다.

내가 채무자라면 상대가 어떻게 해야 변제를 할지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빠서 안 할지 또는 어디에 재산을 숨길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죠?


신용조사에 대하여

채권자분들이 채무자를 잘 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채무자는 채무자 본인만 자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도 채무자를 모르고 채권자는 더더욱 모르죠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해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본인만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신용 조회를 통해 실익이 있는 통장을

빠르게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죠

하지만 재산조사(신용조사)는 일반 사무소에서는 진행하지 않는 곳이 더 많고

채권자 본인이 해봐야겠다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언급 드렸지만 채권자 본인이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벅찹니다.

신용 정보 업무를 허가받고 하는 전문 추심회사에서

타인의 재산 신용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추심과 동시에 빠르게 조회를 하는 것이 한발 더 앞당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 고려에서도 아무렇게나 조회를 해보고 뚜껑을 따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문서를 채권자에게 넘겨받아 위임 계약서를 통하여

권한을 받은 후 진행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어떤 이의 재산을

조회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채권자분들의 미수채권이 발생했을 때

신용조사 및 재산 명시 신청 등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물론 모든 권한은 채권자가 결정하고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추심업체는 결코 임의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당연히 채권자의 업무를 대신 봐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채권자가 억울한 세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추심이라는 것은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여

발목을 한번 잡아놓은 후 시간을 두고 개개인마다 다른 성향에 따라

그에 걸맞은 추심을 진행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촉구해야 하는 업무이고

결코 단시간 안에 악성채권이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받아낼 수 있는 채권이 있다는 문장에

속아 희망을 가지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확률은 근사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채권 및 신용 등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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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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