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누군가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거나사업상 거래를 할 때외상 매출을 할 수밖에 없을 때이 글을 읽는 채권자들은어떤 것을 대비하고 계시나요?질문을 받다 보면 채권자 본인이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추심을 의뢰할 수 있는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인지아닌지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오늘은 각 문서들의 효력과 내용그것들을 활용한 회수 절차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채권의 종류 중 민사 채권은상행위로 일어나지 않은 거래에 대해일컬어 말합니다당사자 어느 한쪽도 사업자를 가지고있지 않고 상행위로 일어나지 않은 것을민사 채권으로 분류해요이때 채권자는 채권에 대해 어떤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바로 집행력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