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대 택배 시대의 운송료 채권

zero_credit 2024. 6. 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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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배달의민족

즉 대 운송 시대가 열렸는데요.

그만큼 업종 관련해서 사건사고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운송 대금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

오늘 포스팅 올려보겠습니다.


운송료의 채권 소멸시효

운송 대금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며

보통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 3년, 5년 소멸시효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상거래 채권 중에서도 운송 대금은 소멸시효가

1년으로 정말 단기 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쌓여가는 미수금을

관리하지 못하고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상거래 채권이랑 다른 운송 대금의 소멸시효는

항상 염두에 두고 빠르게 채권 회수 전략을 수립 및 대응하셔야 합니다.


운송 대금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보통 운송 대금 관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통 하청들이 개입되어 있어 구조가 복잡해져서

고초를 많이 겪습니다.

이 경우 최초로 발주를 넣은 원청을 대상으로

미수금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계약을 맺은 하청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경우에는

1년 단기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타 사업자 및 거래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조금씩 쌓여가는 미수금에 대해서 거래 관계를 오래 유지했다는 이유로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다 보면 눈 깜빡하는 사이에 미수금액이 몇 천 단위

늘어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행권원 없이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좋겠죠?

운송업계 특성상 채권추심이 쉽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소송 등의 긴 시간 소요 없이 계약서와 원청의 정보 하청의 정보 등

상거래 채권이 오갔던 증서들로 인해 추심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장부, 견적서

복잡한 결제구조에 혼자 뛰어들어 오늘 운송하기도 바쁜데

채권 회수에 신경을 몰두하시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에게 상담이라도 받고 어떤 식으로 맡기면 좋을지

구상하는 것이 회수율 및 현 소득에 지장이 덜 생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권자께서 추심을 상담하시고 수임하셨을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조사와 현재 변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의 회수 계획은 어떻게 세울지 추심을 진행하며

실익이 있는 법조치를 강행해야 하는지 모든 부분을 수립하고

채권자분에게 직접 연락을 드려 말씀드리기 때문에

채권자분들은 그에 응당한 시간을 벌어 또 업무에 집중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운송료에 대해서 골치가 아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타 채권에 관해서도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까지도 어떻게 하면 취득 할 수 있는지

단순 상담까지 편히 지금 바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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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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