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제가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맡겨서 할 거고 신용정보회사는 관심 없어서요
법무사 통해서 하겠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오늘 이 포스팅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채권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추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금융감독원의 까다로운 신용조사업을 허가 받은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정보회사 그리고 허가받은 법무법인 즉,
변호사 또는 법무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상단의 사례에서
법무사분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주고
대행하는 역할을 하시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류를 송달받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소장 작성 공증 작성 사업자 설립 서류 작성 내용증명 작성 등
서류 쪽의 일을 하시고 추심은 직접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무사분들이 신용정보회사 사무실 근처에 계시다면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자분들을 안내해 주십니다.
변호사분들 경우도 마찬가지 변호사분들은
법원에 직접 대리출석 및 서류 송달받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 된 과정으로써 채권자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채권추심은 금감원에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분들도 추심하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한 변호사분들은 추심을 하시더라도 다른 업무가 너무 바쁘죠?
법원 출석하여서 변호해야 하고 대리 서류작성 서류 검토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면
과연 직접 채무자를 쫓아 나서서 추심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가 되었다면 저라면 절대 안 할 거 같습니다.
서류작업 하기도 바쁘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바쁜데 추심까지?
그럼 24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미수채권으로 인해 변호사 및 법무사에게
일을 위임하시는 경우는 개인 금전거래 시 아직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 위임을 하시는데요
이유는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채권자의 추심 권한을 수임 받아 일을 진행하고
수임 받을 때의 조건 중 민사채권의 경우는
적법하게 추심을 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집행권원이 있어야 수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변호사 법무사를 통한 소 제기 후 승소에서 나온
판결문 등을 첨부하셔야 추심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수채권에 관해서 물론 어떤 곳을 선택하여 무엇을 진행하던
빠르게 회수되는 것이 채권자의 목표이죠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효율적이고 좋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어떠한 집행권원도 없고
주장으로만 채무자의 변제를 촉구하는 도중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원할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처음 금전거래를 할 때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작성 등의 내용이 필요할 때는
법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채무자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압박하고 회유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필요할 경우 법조치까지 하시려면
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수채권이 100% 회수된다? 거짓이고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님의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추심을 하실 수 있나요?
내 사업 뒤로 제쳐놓고 채무자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실 수 있나요?
아마 그 누구도 쉽게 그러하지 못하다고 하실 텐데요
그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뛰는 것이 저희 고려신용정보이고
업무 목적 자체가 채권회수 이기 때문에
업무 시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 자체가 다릅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공정증서가 있어도 채무자는 항상 뻔뻔할 뿐입니다.
채권자는 판결문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하고
빠르게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좋아질 수록
전국 구석구석에서 미수채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의 반증이겠죠.
제가 위임받을 사건이 없을 때까지 깨끗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권에 관한 상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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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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