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법인, 개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뉘는 방식은 규모, 소득, 운영 방식, 사업 형태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대표자가 설립하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 법인 형태에 따라 과세 항목 및 세율도 달라지고
채무자가 되었을 때 추심하는 형태도 차이가 명확하게 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모를 수 있는
사업자 유형별 추심 방법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홍길동이 홍길동의 개인으로 운영하며
모든 채무 그리고 모든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즉, 사업으로 수익이 1억이 발생하였다면
홍길동의 수익은 1억이 되고 빚이 1억이 발생하였을 경우
홍길동의 앞으로 1억의 빚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홍길동 대표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가지며
채무도 평생 본인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 과정에서도 홍길동 개인에게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 채무자 신용 조회를 통한 주거래 은행 및 카드 압류
사업을 계속 영위 중일 경우 가맹 카드 매출채권 압류
카드 매출채권 압류 같은 경우 현금장사가 거의 없는 현 시대에
개인사업자가 질 수 있는 최대의 리스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 상가 보증금 압류
상가건물의 임대계약은 대부분 보증금 + 월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 시 받게 되는 보증금의 경우 압류의 대상으로 지정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받을 보증금이 없을 때까지 있는 경우
압류 결정이 되어도 받아낼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건물 보증금에 대하여서는 사전조사가 철저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채무불이행자 등재 _ (구)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판결을 받은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하는 제도인데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된 경우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불가
대출 불가
계좌 개설 및 사용 불가
취업 제한
즉,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내가 사업자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접거나 명의를 돌리는 방법 밖에 없으니
변제 확률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月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90일 이상 연체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재산 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채무자가 선서를 거부한 경우
채무자가 거짓 정보를 포함한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
이러한 조건이 붙게 되기 때문에 법원에 등재하는 경우
시간 소요도 오래 걸리고 조건 충족도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위임한 후
채무불이행자 등재까지 하게 되면 이크레더블 or KODATA 와 같은 기관에
등재를 하기 때문에 시간 소요 면에서 그리고 조건 면에서는
충분한 이득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본인의 채무가 본인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폐업을 해도 붙게 되고 사망을 해도 채무 상속을 통해 또 따라붙게 되고
평생을 고통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이란 인격이 따로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개인이 아닌 대표자로서 존재하게 되는데요.
즉, 법인 회사와 대표자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책임 또한 서로 다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주식회사의 채무가 1억이 있고 대표자는 홍길동 경우
홍길동 주식회사에 채무 1억이 있는 것이고
대표자 홍길동한테 채무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법인을 추심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크게 다릅니다.
우선 압류 목록이나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 사안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은 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해산(폐업과 동일) 하게 되면
채무가 홍길동 대표자 한테 귀속되는 것이 아닌 법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따지면 사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채무가 공중분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법인격 부인 소송을 통해
대표자한테 채무변제를 받는 상황도 생기지만
법인격 부인을 밝혀내는 것은 한국 최고 로펌을 동원해서 소송을 해도
승소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건도 까다롭고 사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 소송은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법인과의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거래 시에 연대보증인으로 대표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탁월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은 법인의 경우 채무가 불이행 됐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이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있는 부채가 없어야 하고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산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 사례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대해
유형별 채권추심은 어떻게 하는가를 포스팅했는데요
모든 채권은 사실상 초기에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무가 불이행되기 시작한 후 채권자가 오래된 거래처라
앞으로도 계속 거래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채권이 오래되고 썩다 보면 간단한 것도 어려운 일로 변하죠.
충치도 처음에는 때우기만 하면 되고 양치만 잘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방치하게 되면 신경치료를 하게 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어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로 발전하죠
채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픈 부분은 빠르게 처리를 해야 더 큰 병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채권자도 마찬가집니다.
언제든 상담 주시면 솔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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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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