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채권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공정증서 작성 시
유리하지 못하게 작성하여 미수금을 못 받는 분들이 꽤나 계신데요
공정증서는 채무자에게만 구속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변제기일이 지나고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처방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공정증서는 변제기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눈여겨 볼 두 항목은
변제기한 그 당일까지는 이자를
기한이 경과되거나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면
지연손해금을 항목으로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즉, 어느 기간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이자율이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1차 이자율(보통이자)은 12%
2차 이자율(지연손해금)은 20%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됩니다.
이럴 때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한다?
그렇다면 지연손해금은 채무자에게
무지막지한 중압감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하실 때
지연손해금 항목은 무조건 넣으셔야 유리합니다
또한 금전거래를 할 때 채무자의 관계인 가족이나 친구 자녀 등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요
연대보증인은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 연대보증인을 세운다면
법인 해산 시에도 대표자에게 채무가 따라가고
세우지 않는다면 법인 해산 시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채무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금전거래도
관계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다면
똑같이 그 채무는 연대보증인에게도 당연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금전거래 시 채권자 채무자의 협의
그리고 연대보증인의 승낙이 있어야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채권자는
"정말 빌리고 갚을 거라면 연대보증인 하나는 세워줘" 라고 말하면 되겠죠?
특히 채무자가 신용이 안 좋은 걸 알고 계신다면
필수불가결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정증서 작성 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으로써 강제집행도 가능한데요
이런 효력이 있는 걸 알면서도
채무자는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런 상황도 생기겠지만
제가 본 사건의 대부분은 그냥 안 주고 도망가려는
채무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채무자는 분납으로라도 꼬박꼬박 갚고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정확한 추심을 진행하셔야
채무자가 압박감을 느끼며
재산이 있다면 압류까지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점수 변동 내역,
추정소득, 소유 부동산,
권리 사항
2금융권 저축은행
등 모든 상황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채권자가 직접 하시기에는
시간적 부담이 되기에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위임을 하시고
저희가 모든 추심 활동을 대신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근성과 노력이 필요하죠
(채권자가 힘든 세상입니다.)
보통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권자보다 몸과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 변제하지 않아도 본인 인생에 큰 타격이 없고
아무런 탈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맡길 경우
기본적으로 유선통화, 잦은 우편 통지 발송을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변 지인, 회사 관계자, 가족 등
여러 관계인이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생기겠죠?
독촉장이 그렇게 날아오면 채무자 그리고 주변인은
굉장히 불쾌하고 채무자를 보는 시선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채무자는 더더욱 정신적으로 힘들어지죠
시선의 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저하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분들이 제일 하기 힘든 직접 방문을 통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언급하며 압박
대화가 오갈 때 곁에 있는 주변인의 시선으로
2차 압박을 지속적으로 줍니다.
물론 채권추심을 저희가 진행한다고 해서
이자까지 100% 모두 깡그리 받아낸다고
확정 지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를 충분히 압박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여 원금 전부 또는 분납으로 또는 합의를 통하여
채권자분의 재산을 일부 찾아온다면?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3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가
몇 년을 버티면서 주지 않고 고집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데 1억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가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채권은 채무자 성향 따라 상황 따라 추심 방법에 따라
경우의 수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간과 노력이고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집요함 그리고 계획성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았는데도 못 받아서
아등바등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더 커지듯
미수채권도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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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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