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제가 채권자 상담을 하다 보면 민사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 중
십중팔구는 판결문을 받고
꽤나 오랜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 9년 시효 직전까지 있죠
그럴 때 저는 채권자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제서야 추심을 의뢰하시나요?"
채권자는 말씀하십니다.
"판결문 받고 기다리면 당연히 변제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단언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판결문은 국가에서 乙은 甲에게 특정 채권이 있으니
그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라는
권리를 확정해 주고
정식적으로 추심 및 독촉을 할 권한을 주는 것이지
결코 누군가가 나서서 받아주지 않는데요.
상식적으로 보통의 채무자 같은 경우는
판결까지 안 갑니다.
정말 변제할 생각이 있는 채무자는
이런 말썽을 피우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받을 때까지
변제를 할 생각이 없던
채무자는 개 버릇 남 못 준다고
오히려 판결 받는 시간 동안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싹 숨기기 바쁜 게 정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송을 승소하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회수 절차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익이 있는 부동산이 없다면
회수하기 어렵기에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채무자의 실익이 있는 압류 대상 조사
법원 압류 전 최종 실익 검토
판결문과 송달, 확정 증명원 및 집행 문부여 신청
압류 접수 시기 검토
이러한 과정은 대상의 특정과 집행문 발급이 목적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서투르게 일방적 압류나 강제집행을 하면 오히려
채권 회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와 형사가 특별한 기준점이 있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민사, 형사를 접수할 때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해당 채권이 민사에 속하면
민사 접수 형사 면 형사 접수
둘 다 해당 시 병행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겉 표면으로 드러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동시 진행이 더 압박감을 줄 수 있겠죠?
(추심과 형사고소 동시 진행)
민사 확정 후 채권추심은 위 사항과 비슷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압류 대상 특정, 실익 검토
법원 압류, 강제집행
압류 및 협의
재산은닉 조사 및 추적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반복적인 진행 (가장 중요)
이렇게 보셨듯 합법적으로는
굉장히 단순 반복의 작업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불법적으로는 폭력, 협박 등이 있겠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서 독촉하고
하루걸러 한 번씩 전화하고
이자 없이 원금만 줘라 분납이라도 해라 등
회유도 해보고
실질적인 압류를 진행하여 겁도 주고 등등
조금의 지식과 시간,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추심을 진행할 때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추심을 할 때도
그에 따른 대처방안과 회수를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이셔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분들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쫓아다니면서 추심하려고 해도
분주하게 움직일 여건이 없고
내 삶을 포기하고 쫓아다니기는
쉽게 허락되지가 않죠
또한 소액이라 해서 포기해버리거나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주겠어 라는
마음을 가져버리면 그 채권은 소멸 합니다.
못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듯 간단해 보이면서도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추심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하기 힘든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승소 후 전반적인 추심 절차를 봤는데요
남들에게는 말 못할 내 미수채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내 채권과 같이 집중하여 움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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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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