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돈 왜 안 줘?

zero_credit 2024. 6. 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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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제가 채권자 상담을 하다 보면 민사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 중

십중팔구는 판결문을 받고

꽤나 오랜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 9년 시효 직전까지 있죠

그럴 때 저는 채권자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제서야 추심을 의뢰하시나요?"

채권자는 말씀하십니다.

"판결문 받고 기다리면 당연히 변제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단언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판결문은 국가에서 乙은 甲에게 특정 채권이 있으니

그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라는

권리를 확정해 주고

정식적으로 추심 및 독촉을 할 권한을 주는 것이지

결코 누군가가 나서서 받아주지 않는데요.

상식적으로 보통의 채무자 같은 경우는

판결까지 안 갑니다.

 

정말 변제할 생각이 있는 채무자는

이런 말썽을 피우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받을 때까지

변제를 할 생각이 없던

채무자는 개 버릇 남 못 준다고

 

오히려 판결 받는 시간 동안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싹 숨기기 바쁜 게 정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송을 승소하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회수 절차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익이 있는 부동산이 없다면

회수하기 어렵기에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채무자의 실익이 있는 압류 대상 조사

법원 압류 전 최종 실익 검토

판결문과 송달, 확정 증명원 및 집행 문부여 신청

압류 접수 시기 검토

이러한 과정은 대상의 특정과 집행문 발급이 목적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서투르게 일방적 압류나 강제집행을 하면 오히려

채권 회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와 형사가 특별한 기준점이 있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민사, 형사를 접수할 때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해당 채권이 민사에 속하면

민사 접수 형사 면 형사 접수

둘 다 해당 시 병행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겉 표면으로 드러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동시 진행이  더 압박감을 줄 수 있겠죠?

(추심과 형사고소 동시 진행)

민사 확정 후 채권추심은 위 사항과 비슷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압류 대상 특정, 실익 검토

법원 압류, 강제집행

압류 및 협의

재산은닉 조사 및 추적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반복적인 진행 (가장 중요)

이렇게 보셨듯 합법적으로는

굉장히 단순 반복의 작업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불법적으로는 폭력, 협박 등이 있겠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서 독촉하고

하루걸러 한 번씩 전화하고

 

이자 없이 원금만 줘라 분납이라도 해라 등

회유도 해보고

실질적인 압류를 진행하여 겁도 주고 등등

조금의 지식과 시간,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추심을 진행할 때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추심을 할 때도

 

그에 따른 대처방안과 회수를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이셔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분들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쫓아다니면서 추심하려고 해도

분주하게 움직일 여건이 없고

 

내 삶을 포기하고 쫓아다니기는

쉽게 허락되지가 않죠

또한 소액이라 해서 포기해버리거나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주겠어 라는

마음을 가져버리면 그 채권은 소멸 합니다.

못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듯 간단해 보이면서도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추심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하기 힘든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승소 후 전반적인 추심 절차를 봤는데요

남들에게는 말 못할 내 미수채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내 채권과 같이 집중하여 움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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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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