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이란?"채무의 이행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상태" 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90조에서는 위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발생 시 대표적으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은 사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실 그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3가지를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입증에 대하여채권자는 1번 3번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통설이고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과실 여부는 채무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