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채무불이행

zero_credit 2024. 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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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란?

"채무의 이행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상태"

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90조에서는 위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발생 시 대표적으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은 사실
  2.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실
  3. 그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

3가지를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입증에 대하여

채권자는 1번 3번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통설이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과실 여부는

채무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의 종류 그리고 왜 발생하는지

어떤 전조증상이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우선 채무불이행의 종류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 있고

각 대상에 대하여 세부 분류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알아야 할 것은

결국 모두 채무불이행이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입니다.

채무불이행의 전조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불이행이 처음부터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첫 변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95% 이상은 변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거래 및 여러 번의 금전소비대차를 반복하며 한두 번씩

변제일 이후 변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3. 늦게라도 변제를 해오던 채무자는

핑계를 대며 감정에 호소 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4. 점점 연락이 뜸해지며 오히려 채권자에게 뻔뻔해지고

계속 갚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5. 눈덩이처럼 쌓인 채무에 잠적, 개인회생, 파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나갑니다.

간략하게 5단계로 나누어봤지만 이것만이 패턴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상 채무불이행의 전조증상 시기 등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채무자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채권자입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야 설마

잘 아는 거래처인데 설마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는데 설마

"에이 설마" 채권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은 내 채권에 대한 위험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림" 시간은 채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쟁에서도 제일 중요한 1순위는 초동조치입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동조치 즉, 시간이 생명이고

내 채권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초동조치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 내가 지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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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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