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회사는 사람의 취급을 받는다.법인은 인격이 있다고 간주하고 대표자조차도 본인의 급여를 설정하여 월급을 받는다.따라서 법인 명의의 채무는 해산 시 사망으로 간주.따로 채무가 상속이나 이전되지 않는다.법인격부인법인 해산을 채무 면책 등 불손한 의도로 해산하였다고인정될 시 사라졌던 책임을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제도.※ 모바일에서 명함 클릭 시 번호로 연결됩니다 ^^ ※ 카톡으로 문의 시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 (오픈채팅 오류로 안될 시 ID로 친구 찾기 - JCREDIT 검색) https://open.kakao.com/o/s8ppQJng ㄱ이재진 팀장님의 오픈프로필추심무료상담,의뢰,방문,전화,카톡open.kakao.com ※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