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채권자분이 채권 회수를 위해서
형사고소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채권자가 목표하는 바는 내 잃어버린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과연 형사고소가 채권 회수에 도움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과 민법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종착지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리는 것
민사 소송의 종착지는 채권자에게 손해, 피해
화해, 조정, 이행 등의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
결국 형사 사건은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 명시, 재산 조회 및 강제 집행이 가능한
권한을 얻게 됩니다.
채권을 토대로 발생한 사건은 통상적으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는데
사기죄의 성립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 편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밝혀졌을 때 성립되며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에 있어 고소장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못해 불송치가 나는 경우도
있으며
혐의 인정이 충분하지 못해 수사 종결의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채권자가 감정에 의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형사 고소에는 무고죄가 존재하며
무고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채권 관계 때문에 고소하는 경우는
무고죄 성립의 경우가 거의 없고
채권자의 잘못된 독촉 방법으로
폭행, 스토킹,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역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감정에 의해 야심한 밤에 방문, 고성, 폭행
폭언 등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신다면
채권 회수에 있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는 위 내용처럼 아무렇게나 고소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해야 됩니다.
채권 회수가 목적인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회수율을 올릴 수 있을까요?
꼭 소송을 고소를 해야 되는 걸까요?
채권 회수라는 것은 채무자를 폭행하는 것도
감금하는 것도 납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징역을 보내는 것도
목적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를 담당하는 전문가들도 각각
다 다르죠
물론 법무사와 변호사도 추심 업을
허가받으면 진행이 가능하지만
주 업무가 추심 없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매일 전화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추심 활동은 결국 정보력을 토대로 데이터를
쌓고 채무자의 감정을 컨트롤하며
상호 간의 협의점을 찾아 회유하거나
압박을 가할 때는 절차를 따라
숨겨놓은 재산이나 사해 행위를 찾기 위한
조사 등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회수율이 극대화됩니다.
하여 추심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전문가에게
회수를 논의하는 것이 채권자분에게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오로지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여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일만
보고 도와드립니다.
추심 업무를 하면서 물론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불가피할 때 하는 것이지
이 행위가 주로 되어서도 안되고
강제집행도 때에 따라 적절한 종목을 사용해서
압박 후 회수를 해야 됩니다.
민사 소송도 어떠한 경우에는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상거래 채권의 경우 정식적으로 집행권원
없이 추심 전문가는 회수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 채권의 경우 소송이 아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가 있으면
위임하여 회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소송도 100% 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다르니
채권자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면
편하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권을 맡게 되면
채무자는 통보를 받으며 1차 압박을 받고
2차적으로 조사팀에 의한 재산 조사에 의해
본인이 미처 숨기지 못한 부분을 뺏길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3차적으로 100% 변제될 때까지 주변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는 제게 채권이 넘어오는 순간
변제 시까지 끝까지 발 뻗고 잘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일은 어떤 압박을 할지
내가 다니는 회사에 우편이 날아오지는 않을지
집에 빨간딱지를 붙이러 오지는 않을지
내가 잠수를 타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닐지 등등
온통 머릿속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오늘은 채권 회수를 위해서 형사고소
필요한가?
주제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한 경우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결고 추심을 위한 행위라고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수단일 뿐 결론적으로 고소를 통해 경찰이
수사기관이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골치 아픈 채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다면
내 상황을 먼저 털어놓는 것을 시작으로
회수까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카카오톡 문의 친구 추가 - jcredit - 검색
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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