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채권 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은 점점 더 썩어 들어갑니다.
채권 회수는
채무자의 성향에 따라 종류에 따라
상황에 따라 회수율이 천지차이인데요
오늘은 악성 채무자 발생 과정
발생했을 때 대처법 사전 방지하는 절차
추심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대여 물품 대금 상사 대여 등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는 채권을 발생시킵니다.
이때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금 발생하는데
왜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는
시간이 갈수록 성향이 나빠지는 걸까요?
보통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가 본인의 상황을 설파하여 채권자에게
변제 기한을 지연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두 번 넘어가주다 보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감사함을 느끼기보다는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독촉에 익숙해지고
별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는 것을 깨달은 후
연락도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금전이 생기더라도
채권자에게 이행해야 될 채무는 뒷전에 있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채권은 점점 회수하기 어려워지고
난항을 겪게 됩니다.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채권자는 신뢰를 저버린 채무자에게
연민을 가지기보다 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악성 채권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아무런 서류나 증빙 없이 빌려준
개인 간 대여금
변제 기한을 수 차례 어기며
이미 2개월 이상 지난 채권
계획하여 접근한 사기성을 띤 채권
계획 없는 법조치들을 많이 한 채권
채무자 원인 없는 행방불명 또는 해외 도주 채권
이에 사전 방지를 하는 것은
채권자의 몫이고 추후 대응하는 것은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 거래 시
상대 주민번호, 전화번호, 행정 및 실 거주지 주소
이름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됩니다.
서로 관계가 나쁘지 않을 때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빌려줄 당시에 공정증서를 작성해두었다면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보증인까지 세워 진행하였다면 더 좋습니다.
2) 변제 일이 2개월 이상 지나버린 경우
채무자와 아직 사이가 그렇게 틀어지지 않았다면
이때라도 공정증서를 받기 바랍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일 경우 공정증서 포함
연대 보증인을 데려와 작성하면 좋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뿐이 아닌 대표자에게
연대 보증을 세워야 유리합니다.
만약 이에 불응하는 경우는
빠르게 채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전화 및 문자 하시면 상세히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계획 없는 법조치가 들어간 경우
법적 조치는 판결문, 지급명령 신청, 이행권고 결정
등의 집행권원을 받는 행위 포함
가압류,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민사 채권의 경우 집행권원을 받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상사 채권의 경우 추심을 위해서 집행권원을
받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선행하여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가 가능하고 추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계획 없는 법조 치를 했을 때는
이미 집행권원 받는데만 수개월이 걸리고
재산명시부터 재산조회 그리고 압류까지의
시간은 1~2년은 더 걸리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은 은닉되고 있으며
내가 돌려받을 채권은 더더욱 멀어지기만 하는데요
민사 채권의 경우 집행권원
- 공정증서, 지급명령 결정문, 이행권고 결정문, 판결문
등의 서류가 있다면
상사 채권의 경우 원인서류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가 있을 시
빠르게 추심 활동을 전개해야 회수율이 제고됩니다.
4) 계획적인 접근의 경우
이때는 민형사 절차를 모두 함께
진행하며 들어가야 하며
민사 채권 추심 절차와
형사 소송 절차도 모두 제게 연락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약된 법무법인 및 법무사와 함께
개인이 알아보는 비용의 약 3~40%의 절감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5) 해외 도주 및 원인 모를 행방불명
이 상황은 아무런 해답이 없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위의 대응법들대로 해놓고
그 후에 도주 및 행방불명이 된다면
골치 아프고 마음 아프지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형사 고소로 추적을 먼저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추심을 할 때에는 정확한 계획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성향에 따른 압박 수단도 달리해야 될 것이고
상황에 따른 계획도 달라져야 됩니다.
정보는 많을수록 이득이 됩니다.
상대방의 목덜미를 물 수 있는 세부적인
정보는 효율성이 좋습니다.
정보력에 대해 우선시해야 될 사항은
시간인데요
처음 조사를 할 때에는 빠르게
변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여유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찰
채권자가 이를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속도는 법원의 속도에 맞추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를 선행해서 할 수 있고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추심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실시할 수 있기에
고민하고 있으신 경우 빠르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채권자는 법무사 변호사를 먼저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사내의 재무 팀에서 관리를 맡고 있고
그 재무 팀조차도 법적인 절차를 위해
법무사 변호사를 연계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채권자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정식 허가를 받고 영위할 수 있지만
허가를 받았다 하여 모두가 전문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무사 및 변호사의 주 업무는 소 제기, 기서
소송 대리 및 변호를 통해 판결문을 받아내고
결정문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재산조사도 법원을 통해서 하게 되고
어떠한 절차도 법원을 통해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 소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추심을 허가받은 분들이라도
직접 방문을 하거나 지속적인 압박 및 재산 조회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요
주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맡은 주 업무는 오로지 채권 추심을
향해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액이 곧 회수 금액이며
그 매출액은 23년 기준 약 7000억이 됩니다.
이는 추심에 몰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이고 재산 조사 및 정보 조회 등등
법원을 통하지 않아도 협약이 되어있는
평가 정보원을 통해 빠르게 조사하여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발생부터 사전 방지를 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권리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관리부터
계약서의 검토, 집행권원의 취득, 재산조사
실리적인 법적 절차, 현장 방문 및 독촉
합의와 회유 지속적인 채권자와의 소통
회수 불가능 채권의 대손 세액 공제까지
모든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저와 함께 하시면 잃어버릴 수 있는
내 권리를 1% 확률이라도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으로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카카오톡 문의 친구 추가 - jcredit - 검색
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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