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상거래 채권 회수 확률 높이는 방법은

zero_credit 2024. 9.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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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채권 관계를 일으키는 상대가 상인 또는 회사

이런 경우 발생 되는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상사채권은 개인간 거래가 일어난 민사채권과 다르고

민사 채권은 집행권원이 필수로 필요한 반면

 

상사채권은 원인서류, 원인관계가 오차가 없다면

추심업체에 의뢰까지도 할 수 있죠

 

오늘은 상사채권의 회수 확률을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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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상거래 채권은

거래처에 물품을 제공해주고 생기는 물품대금

공사를 진행해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인력을 제공하고 발생하는 용역대금

렌탈료 등이 있습니다.

 

상거래 채권은 그 특성상 미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요

선 지급 후 결제 등의 형태가 어쩔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미수 채권의 발생이 비일비제 하게 됩니다.

 

공사의 경우는 차수 별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 - 착수금 - 잔금 등등

 

사업 영위를 함에 있어서

금액이 제 때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손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기에

 

상거래 채권은 최대한 미리 관리하고 발생 시

빠른 해결을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최소 준비 서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2) 계약서

3) 거래명세서

4) 지불각서

5) 견적서

 

여기서 세금계산서가 가장 명확하게

원인 관계를 보여주고

 

그 뒤로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및 견적서 납품서 등등

상호 간의 채무 금액과 당사자의 표시가 명확한

서류들을 구비해놓는 것이 채권자에게 있어 유리합니다.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채권자는 본인이 받을 금액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도 원인서류 검토를 통해 

금액을 확인하게 되지만

 

만일 세금계산서 발행이 1000만 원 발생했고

채권자는 이 중 500만 원이 남았다고 주장

 

채무자는 550을 변제했고 450이 남았다고 주장

이의제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민사 소송으로 번질 수 있고

시간을 쓸데없이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각서, 공증 등의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시간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서는 지불각서를 뜻하고

지불각서에는 상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기한이익상실의 조건을

붙여 작성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인낙까지 작성한다면

보다 더 쉽게 보전조치를 할 수 있기에

 

지불각서를 활용하실 때에는 꼭 내용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는 아직 채무자와 협의점이 남아있을 때

동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채무 불이행 시 즉각적으로

압류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정증서, 지불각서,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의

 

서류를 취득한다 해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추심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추심의 보통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1) 채무자 재산 및 신용조사 방문조사

2) 우편, 방문, 전화 독촉 및 회유 협의등

3) 집행권원 有 - 법조치 압박

4) 집행권원 無 - 취득 과정

5) 강제집행

6) 채무 금액에 미쳐 해결될 때까지 전 과정 반복

 

제게 위임하셨을 때에는 세부 절차는 다를 수 있고

큰 틀은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채무자에게

100% 변제를 이끌어 냅니다.

 

1번의 경우 채권자가 움직여하기에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회수의 지름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굳이 집행권원 취득을 하지 않더라도

수임 가능 채권일시 상대방의 신용 및 재산조사를

진행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채권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시간이 있는 사람인지 자기 객관화를

먼저 해야 되고

 

내가 회수해야 될 채권의 중요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는 어떤 식으로 밟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고민해 보고 계획을 꼭 세워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채권자가 거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게 상담받고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꼭 삼가야 될 활동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 불이행 시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행위

2) 채무자 상황을 배려해 주는 행위

3) 채무자 정보 파악을 멈추는 행위

4) 제대로 된 법조 치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날리는 행위

 

채권자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고

감정에 휘둘려서는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이란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야 되는

지루하고 골치 아픈 업무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은 전문가와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을 의뢰할 때에 상거래 채권의

위임 가능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표, 거래원장

3) 지불각서, 잔액확인서

4) 계약서, 영수증

 

기타 상거래 채권 내역 증빙 서류

 

이렇게 위임 가능 서류를 준비한 뒤

위임하시면 추심회사의 업무는 아래 사진과 같이

진행됩니다.

상거래 채권 민사채권 보다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해 내 사업장의 안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카카오톡 문의 친구 추가 - jcredit - 검색

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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