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채권자 단독 추심 회수 어려운 이유는

zero_credit 2024. 10. 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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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되면 채권자는 먼저 단독으로

독촉을 하고 법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채권 관련 법률 자문, 계약서 검토, 상대 법인 신용조사

미수 채권 회수 업무 등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려고 합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단독으로 추심을

진행할 때 오해와 착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왜 힘든지

확률이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무슨 착각들을

하는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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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주면 변제된다 생각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존재하고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 핑계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상황이 안 좋다

미안하다 내가 꼭 언제까지 갚겠다 등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락을 잘 받다가 뜸해지기 시작하고 연락두절

공식 루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때 채권자는 보통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고 기다립니다.

채권의 골든 타임은 분명히 존재하며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다가는 회생 불가의 채권이 됩니다.

 

전문가가 맡아서 추심을 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채권이 되면 회수율은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내용증명 등 경고를 하고 기다림

채권자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내가 차용증을 받았으니 곧 변제할 거다

내용증명도 보냈으니 무서워할 거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여기저기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악성 채무자라면 더욱더 그 효과는 미비하죠

알만큼 아는 채무자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나 내용증명은 단순 서류 및 증거로써

강제 집행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승소를 위한 도구 또는 1차적인 소규모

압박으로 그치는 수단일 뿐이니 차용증, 지불각서

 

내용증명 등의 절차를 밟았다 해서 또 기다린다는 것은

내 돈은 안 받아도 돼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3) 공정증서, 소송 등을 끝냈으니..

집행권원을 터득한 경우는 어떨까요

 

공정증서,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이행 권고 결정문, 화해조정조서 등의

민사 절차를 거친 서류들은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 및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나의

채무에 충당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집행권원을 터득하면 자연스레

채무가 변제되고 압류도 자연스레 될까요?

실무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판결을 받은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

여기서 채권자가 판결 끝났으니

내 돈 내놓으라고 독촉해도 결코 회수하지

못합니다.

내가 채무자라고 생각해도 판결까지 끝난

마당에 쉽게 주고 싶은 마음은 안 들겠죠?


채권 회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게 되고 채무자는 더 뻔뻔해집니다.

채권자가 빠르게 대처를 해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데 운이 좋아

빠르면 2달 내

평균 4~6개월은 걸리는데요

민사 채권의 경우 공정증서를 받아놓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집행권원

취득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상사 채권의 경우 추심을 하는 것에 있어

집행권원 취득 절차를 먼저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대표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어차피 추심 업체도 못 받으면 집행권원

취득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틀린 말도 맞는 말도 아닙니다.

상거래 채권은 당사에 위임되는 순간

수임 통보서

채무불이행, 사업장으로 독촉장 발송

방문 추심, 법적 절차 착수 통보서 등

많은 수단으로 사업 운영에 압박 및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자발적 변제의 핵심이죠

그리고 법인의 경우 채무불이행 등재가

되면 청산 및 해산의 과정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법인은 해산하면 채권 자체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필수 저와

빠르게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채권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채권자의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 내가 잘 알고 있는데 "

" 걔는 돈이 많아서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

"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서 회수 안될 텐데 "

아직 재산 및 신용을 열어본 적도 없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심에 있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도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채권자가 수개월이 걸려

재산을 열어봤다고 한들

 

지속적인 신용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검토하지 않는 이상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 조차도 정식으로 위임을 받고 열어보기

전까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좌를 갖고 있는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어떤 부채를 갖고 있는지

부동산 소유는 어떻게 추정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게 위임 시 수임 통보 영업일 기준 4~5일

추심 시작과 동시에 재산 및 신용조사 (조사팀)

약 2주 내에 파악이 되고 회수가 난항을 겪어

1년이 지나도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상태 변화를

체크합니다.

주기적인 조사 및 상태 체크는 채권 추심에 있어

불가항력입니다.


제가 채권 상담을 해드리고

분석을 해보면

 

금방 회수될 것 같은 채권

어려울 것 같은 채권이

어느 정도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판단일 뿐

확정 짓지는 못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채권자분은 이건 무조건

변제될 거라 생각하고 마냥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약속을 몇 번이나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눈 가리고 본인의 판단 속에 갇힐 때가 있죠

정말 큰 오산입니다.

​추심을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 신용이 좋고 몇 백만 원 밖에 되지 않는

채무인데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 회수가

되고

어떤 경우는 채무자 신용은 평범한데

억 단위가 넘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회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정확하게 열어보고

계획을 세운 뒤 추심을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판단을 믿지 말고 눈앞에 있는

상황을 믿고 움직여야 됩니다.


추심 전문가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계시는 채권자분들은

보통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1) 추심 업체는 100% 회수가 된다

추심 업체에 위임을 해서 100% 회수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잘 나가는 변호사 선임 시 무조건 승소

한다는 생각과 동일합니다.

 

물론 저도 100% 회수가 되면

채권자 및 저 본인이 서로 이득이기에

좋겠지만

 

저와 같은 전문가가 나서도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여부는 노력을 들여보고

채권을 파헤쳐 봐야 알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의 확률이라도 보인다면

그 채권은 회수하기 위해 움직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2) 추심 업체는 100% 후불제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비용은 물론

예민한 부분이겠죠

 

추심 전문 업체와 함께 하실 때

비용은 당연 발생하게 되고

 

발생하는 비용의 종류는 이와 같습니다.

회수 성공 수수료

재산 및 신용조사 수수료

법적 조치 비용

세 가지 종류인데요

회수 성공 수수료

 

추후 회수가 되는 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후불 비용입니다.

재산조사 수수료

 

추심을 진행할 때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를 법원에서 진행하면 수개월이 걸리고

당사에서는 위임과 동시에 수임 통보 후

 

진행하게 되며 전산 상으로 확인은 보통 2주 내에

완료가 됩니다.

 

재산 및 신용조사는 채무 상환의 기간이 길어지면

지속적으로 최신화를 시켜주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필수 용도이며 당사 전문 조사팀에서

조사가 들어가기에

 

정보력의 차이가 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신용 및 재산조사 수수료는 회수 수수료와 동일하게

채권의 가액, 종류, 발생 시기 등 전반적인 서류 검토에

따라 상이하고 선불 1회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최신화는 비용 발생이 없습니다.)

 

법적 조치 비용

 

신용 재산조사를 토대로

계획을 세우고

실익이 있는 법조치 검토 후

채권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뒤

진행이 되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자발적 변제와 법 절차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임의 진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하지 않는다 하여 변제가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들의 내용을 가지고 채권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독 추심을 하던 추심 업체를 이용하든

법무사 변호사를 이용하든

비용은 당연 발생 요소이고

내 권리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회수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에 있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선 사업가가 아닌 이상

모든 업무는 동일합니다.​

 

또한 법무사,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차라리 낫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업무 영역 자체가 다른 문제이며

해당 사무소에 위임을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위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비용은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실익 없을 시 방문 독촉 회유에 대한

추심 활동은 거의 할 수 없다 보면 됩니다.

당사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들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다른 것은 확신할 수 없으나

이것만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추심 전문가가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혼자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답해 드리는 내용들은

채권자를 위해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를 위해 솔직한 게 더 큽니다.

회수가 되어야만 제 매출이 발생하고

서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기에

굳이 확률이 없어 보이는 채권을

떠안고 가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원하신다면

주저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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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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