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소멸시효 완성 과 중단 연장 관리법은

zero_credit 2024. 9. 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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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소멸시효 중단 완성은 무엇인지

연장은 어떻게 하는지 관리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이란

 

특정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다는 뜻입니다. 즉, 받을 권리가 사라진 거죠

그렇다면

소멸시효의 중단은 흘러가는 시효 기간을

잠시 중단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24.09.12부터 25.09.12까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을 때

 

25.08.10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그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즉, 소송이 08.10에 진행되었다면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25.09.12가 지나도

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정말 끝일까요?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 승인을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채무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막연한 표시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채권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돈이 좀 생기면 갚겠다

 

이런 식의 확실하지 않은 말들은

추후 채무자가 법적 분쟁을 걸었을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승인은

채무변제 확인서

이자 면제 요청

일부를 변제 또는 채무 감면 신청서

 

등을 받으면 확정적으로 이익을 포기하게 되고

채권자는 다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잘 이용하면 쉽게 가지만

채권자가 방도를 잘 몰라 잘못 움직일 경우엔

 

추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 중단의 사유는

우리 민법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최고

위에 대해 재판상의 청구는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승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위 내용으로 지정되어 있고

최고에 대해서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즉, 최고는 6개월 내 어떠한 절차라도 밟아야

시효중단을 하고 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단 후에 시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래와 같습니다.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관리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최고를 하는 방법은 꽤 넓게 되어있고

이와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각종 집행 절차상의 행위도 최고로서 인정된다.

재산 명시 신청

소송고지

추심명령 결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최고는 불완전한

시효중단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 절차들을 잘 알고 관리를 해야

추후 내가 받을 금전에 대해 강제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효 관리는 물론이며

추심 절차도 할 시간이 없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거나 내 모든 삶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따라다니거나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법조 치는 어떤 걸 물어야 채무자가

힘들어할지

재산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등등

모든 면에서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할애하고

잘 몰라서 지출되는 비용들까지

오히려 더 손해가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한테 문의하시고 위임을 하시면

당사에서 제공하는 재산조사를 통해

단기간에 파악되는 채무자의 정보 및 재산

지금 현재 상황들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약점을 잡아 자발적 변제를 우선적으로

하게끔 만들어 냅니다.

만일 자발적 변제가 없을 시

채권자 동의하에 법조 치를 진행해서라도

100% 변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추심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위임하고 편하게 일상생활하시면서

놓쳐버린 내 채권을 다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 추가적으로

소멸시효의 정확한 중단 연장 관리

그리고 시효이익의 포기를 만들어내는

간단한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관리는 결코 쉬운 게 아니고

귀찮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채권추심은 더더욱 끈질기고 귀찮게

채무자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회유하며

변제를 이끌어내는 심리적인

작업입니다.

각종 모든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단순하게 궁금한 사항이라도 상세하게 답변

드릴 테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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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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