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채권추심 집행권원 과 원인 서류 차이 및 활용은

zero_credit 2024. 7.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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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집행권원, 원인 서류 둘은 무슨 차이가 있고

추심 의뢰 시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활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채권에 따라 두 문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헷갈려하시는데요

 

오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인 서류란 무엇일까요?

채권에 대한 원인이 되는 서류로써 종류는 이와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서

3. 견적서

4. 계약서

5. 납품서 

 

등등을 일컫는데요

 

채권에 대한 원인이 되는 서류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의 여지를 없애줄 수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서류입니다.

 

보통 상거래 채권의 원인 서류는 위에 있는 서류들로써 채권에 대해

서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심 의뢰 시에도 이것들만을 가지고 의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확실한 서류는 발행된 세금 계산서입니다.

 

다만 오래된 상인 분들은 거래 명세표만 발급하거나

추후에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을 신고하는 형태로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거래 명세표에 대한 작성이 완벽해야만

채권을 회수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한 작성이란 거래일시, 거래처 상호 (입, 출금 통장과 동일해야 함 사업자 등록증 포함)

물품의 종류, 물품의 개수, 단가 등 모든 정보가 문제가 없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인 서류가 분명한 상거래 채권은 지체 없이 채권 추심 의뢰가 가능하며

별다른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추심 진행을 시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홀로 추심을 진행하신다면 이 원인 서류를 가지고 변제 촉구를 하다가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민사 소송등의 증거로 명백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민사 채권은 어떠할까요

민사 채권의 원인 서류라고 하면 보통 단순 차용증, 이체 내역, 카톡 내역, 문자 내역

등등 개인이 개인에게 오고 간 흔적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분명히 법리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고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부존재를 입증하려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합니다

 

물론 민사 채권의 경우 위와 같은 원인 서류를 들고 추심을 의뢰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채권이 개인 대여금 같은 민사 채권에 해당하신다면 집행권원을 필히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 일체를 뜻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 문서입니다.

 

1. 판결문

2. 지급명령 결정문

3. 이행권고 결정문

4. 화해권고 결정문

5. 공정증서

 

등등의 서류를 말하고 공통적인 내용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 금액에 대해 변제를 할 의무가 있고 변제를 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채권자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지급명령 신청인데요

원인 서류가 확실하고 채무자의 인적사항만 알고 있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간단하며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4.06.13 - [분류 전체 보기] - 미수채권을 받기 위한 초석 (전자소송 지급명령)

 

미수채권을 받기 위한 초석 (전자소송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이 포스팅 직전 포스팅에서 우리나라는 정으로 똘똘 뭉친 국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그렇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서류상으로 진행될 수

zero-credit.tistory.com

만약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우시다면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07.05 - [미수금 Zero] - 지급명령 신청 그 모든 것

 

지급명령 신청 그 모든 것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제가 일을 하며 문의를 진행하다 보면개인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문제가 생겨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이때 집행권원이 있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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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채무자와 아직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다면

채무자와 동행해 공정증서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정증서와 공증된 지불각서 동일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정증서 작성에는 변제 기일을 정해야 되며

변제 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에 채무자가 인낙 하였다는 내용을 필히 넣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채무자와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작성하게 될 때

변제기일은 무조건 채권자가 유리한 쪽으로 작성하셔야 되고

그 협상은 채권자의 몫입니다.

 

민사 채권의 경우 절차를 밟아 취득한 집행권원을 갖고

제게 의뢰하시면 수임이 가능하고 수임 후에 추심 활동 중 법조치가 필요할 때

별다른 집행권원 취득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문의하시면 단번에 추심부터 회수까지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민사 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집행권원 필히 취득하셔야겠죠?

 

 

상거래 채권은 추심을 진행하실 때에는 집행권원 필요 없이

원인 서류만으로 접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채권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하려거든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론 상사채권은 굳이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부존재를 다투려고 하지 않기에

 

집행권원 없이 채무불이행 등재나 법조치 없는 추심 활동으로

회수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느 무리에서나 독종은 있는 법이죠

이러한 원인 서류를 가지고 추심 활동을 해도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는 채무자

채무부존재에 대해 다투려고 하는 채무자 등이 간혹 생기는데

 

이때는 저희 쪽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바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채권자분들은 추심 의뢰와 동시에 법조치까지 다이렉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집행권원을 취득한다 해도 채권 회수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그냥 종이에 불과한데요

 

채권자가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그 변제에 저항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을 취득해도 채권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이 아닌데요

이제부터 회수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지친 채권자가 여기서 더 나아가 활동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제게 연락 주신다면 채권자의 파트너가 되어 채권자의 입장에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게 뛰겠습니다.

 

채무자는 추심을 통보받은 순간부터

직장, 자택, 사업장 등 모든 주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써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고 지속되는 전화와 방문등의 심리적 압박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독촉이나 방문 조사 등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통의 사람의 경우 이러한 경험이 거의 없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절차들을 본인이 당하게 되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상상으로는 그까짓 거 별거 없겠지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과 현실은 지극히 차이가 있고

 

내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는 그 누구보다 본인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떻게든 그 고리를 끊어내고 싶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변제를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내 편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단 동물이기에 개인으로 생존할 확률이 낮은 동물입니다.

 

채권자는 본인의 편을 만들고

채무자는 본인의 편을 잃게 되어

 

결국 집단 앞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게 되겠죠

 

현재 고민하고 있는 채권이 있다면

모르는 채권 관련 법률에 대해 궁금하다면

 

언제든 연락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_^

전화문의는 010-5517-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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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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