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채권추심 활동에 대해

zero_credit 2024. 7. 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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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추심활동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중 자칫 잘못하여 금지 사항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내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채권추심자는 누가 되는지 볼 텐데요

금전대여 채권자, 채권을 양도 또는 재양도받은 자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실질적으로 대부를 영위하는 자
원인 불문 채권을 추심하는 자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 또는 재양도 받은 자
금전,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약속 또는 계약한 추심자

 

모두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채권 추심을 위한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우선 채권자는 따로 절차는 필요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채권추심을 의뢰받는 자들은 채권추심 수임 사실 통보를 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해야지만 법적인 절차

즉,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채권추심을 수임하는 자는 민사채권은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여야 수임 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 채권은 집행권원 없이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원인서류를 통해 수임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채권 추심을 의뢰할 때 동일 채권에 대해

복수 위임을 하게 된다면 채권추심법에 어긋난 행동이며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기초적인 추심의 금지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감금 등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 9시 ~ 오전 8시 사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하여 사생활 및 업무에 대해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 9시 ~ 오전 8시 사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전화, 말,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 사람 (보증인도 포함한다) 에게 채무에 대해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6. 채무변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7. 채무자 직장 및 거주지 등 사생활, 업무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연 하게 알리는 행위

 

추가적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를 포함해 총 5조 항이 금지사항입니다.

 

위 내용은 제9조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금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추심이 금지사항인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결국

반복되는 작업과 노력의 결과물로써 회수율을 올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 쟁점이 있다면

시간을 얼마나 들여 노력하는지

어떤 방법을 통하여 압박하고 회유하고 타협할 수 있는지

 

채무자의 동태 성향 파악은 최신화를 계속 시킬 수 있는지

등등 전반적인 사항이 쟁점이 되겠고

 

내가 만약 채무자의 상태 성향 재산현황 등을 모두 100% 알고 있는 상태고

최신화도 꾸준히 할 수 있으며 모든 법조치에 대해 실익 분석도 할 수 있다면

지체 없이 추심을 성공시킬 수 있게 만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채권 추심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신도 모르는 부분이죠

채무자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재산 상태가 어떤 상태로 바뀌는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변제의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때문에 채권자 개인이 움직인다면 매우 지칠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게 되죠

 

때에 따라 채권을 묵혀두면서 소멸시효 관리를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빠른 법조 치를 통해 압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회유를 통해 화해를 받아내어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틀어진다면 회수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를 잘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지사항을 잘 아는 사람이어도 실제 회수를 위해 뛰어보면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앉아서 책으로 배우는 사회와

실제로 뛰어 들어가 경험하는 사회는 천지차이인 것과 일맥상통하죠

 

채권자도 채권추심자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추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채무자에 대해 재산조사 및 법조치 그리고 독촉의 방법 등을

항상 최신화시키며 따라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 채권을 어떻게 회수하는가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선택하는 몫입니다.

 

하지만 그 업무에 대해 제게 맡겨주신다면

어떻게 회수할지는 채권자가 고민하는 부분이 아닌 게 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옆에 전문적인 관리사가 있다면

채권자도 올바른 선택을 위해 잘 나아갈 수 있겠죠

 

당신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도울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카카오톡 문의 친구 추가 - jcredit - 검색

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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