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소멸시효 꼭 알아야 할 기간 그리고 관리

zero_credit 2024. 7. 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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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무조건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권리는 본인이 지켜야 하는 사회 구조와

동일한 맥락이며 인간의 삶에 있어서

 

채권은 불가피하게 생기기에 꼭 알아야 하지만

보통의 사람은 소멸시효에 대해 막연하게 알 뿐

 

어려운 용어의 집합체인 법률 용어들을 구태여 알 필요가 없기에

소멸시효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소멸시효는 도대체 무엇이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시효가 끝나면 정말 끝인지

 

궁금증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채권자가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소멸시효는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하겠죠

소멸시효는 쉽게 일정 기간이 되면 채무자 乙이 채권자 甲에게

변제해야 될 채무금액 1억에 대해 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일반의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00.01.01에 甲이 乙에게 1억을 차용해 주었을 때

2010.01.01까지 甲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기다렸다면

乙의 채무 1억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권리는 내가 알고 있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완성은 무엇일까요?

완성이라 함은 말 그대로 어떠한 것이 완성되었다로써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채무가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중단이라는 것은 채무가 사라지지 않고 중단되었다?

여기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멸시효는 흘러가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중단되었다는 뜻은 그 시간이 중단되었다.

 

즉,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2020.01.01부터 시작된 시효가

2009.01.01에 재판상의 청구로 인해 중단되었다면

시효는 연장의 효과를 갖게 되며 확정판결이 난 2009.10.01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기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꽤나 여러 가지가 있으며

채권자가 알아야 하는 중단 사유에 대해 보겠습니다.

 

1. 청구
2. 승인
3. 최고
4.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분류해볼 수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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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재판상의 청구를 뜻하며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재심도 포함되고 제일 채권자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종류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획득하는 지급명령 결정문이 되겠습니다.

 

2. 승인

승인은 채무자의 승인을 보통 뜻하고 예를 들어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게 메신저로 00일까지 변제해라

이 대답으로 乙이 죄송하다 꼭 갚겠다 의 대답을 했다면

채무 변제에 대한 승인으로 보며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의 일부변제도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3. 최고

최고는 변제를 촉구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채권자가 변제를 촉구하는 행위는

최고 행위에 해당하며 시효 중단이 인정됩니다.

 

다만, 불완전한 중단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재판상의 청구등의 조치를 취해야 시효 연장을 똑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4. 압류, 가압류, 가처분

말 그대로 채무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행위는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가압류, 가처분, 소송의 진행 등은 승 패를 다투게 되죠?

가압류, 가처분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 금지 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후 채무에 대한 분쟁을 하는데

 

2000.01.01 채무에 대해 2009.01.01에 소제 기를 통한 중단이 실행되었고

그 소에서 원고 (채권자)가 패소한다면 그 기간은 2000.01.01로 거슬러 올라가

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은 2010.01.01 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패소 후 채권자가 6개월 이내 다시 재판을 다투게 되면

첫 소제기 시기인 2009.01.01로 또 소급효를 받아 시효가 진행됩니다.

 

추후 승소를 하고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확정 다음 날 날짜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추가적으로 시효가 완성되면 연대채무자도 그 효과를 받아

변제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단기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선

그 규정을 따라 적용받게 됩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에 따라 또 세부 항목으로 나뉘게 되며

모든 사업자, 대표자 들은 본인의 사업 형태가 무엇이고

어떤 채권을 갖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손해를 방어할 수 있겠죠

 

그 기간에 대해 한번 쭉 보겠습니다.

 

10년 - 개인대여금, 일반채권, 확정판결

5년 - 상법에 따른  상거래 채권

3년 - 공사대금, 물품대금, 사용대금, 용역대금, 통신대금, 의료대금, 공공사용료, 임대료, 이자

1년 - 운송대금, 창고 임대료, 보관료, 공중 시설 사용료, 교육비 (학비, 학원비), 입장료, 동산 임대료
노역대금, 노동대금, 동산 임대료 (의복, 침구 등), 숙박료

 

이 외로 6개월짜리가 있는데 잘 접하지 않는 채권이기에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표 상환 청구권, 공중 접객업자의 책임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채권이 헷갈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하여 물어보시고 채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_^

 

내가 어떤 소멸시효를 가진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지

파악을 했다면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되기 직전일 때는 연장의 방법을

넉넉할 때에는 추심 활동을

 

이런 식의 대처법이 필요합니다.

연장이라고 하면 이미 받은 판결문이 있을 시 그 청구 이행에 대한 소를

재차 제기하시면 법원은 시효 연장의 이익을 위한 소제기로 판단하여

다시 확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판결문을 통한 압류 조치가 있고

판결문을 토대로 분납 지불각서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중 채권자가 가장 신경 쓰지 않고 채권을 관리하며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 추심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제게 의뢰를 하시면 채권의 회수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관리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발생될 것 같은 채권을 분석을 통해 미리 예방을 하는

채권 컨설팅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진행하기 녹록지 않은 악성 채권 관리와 회수

이제는 채권 관리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절대적 소멸이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소멸로써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과연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절대적 소멸에 해당할까요?

 

그 답은 아니다입니다.

 

내 채권이 그냥 기다렸다고 해서 아예 소멸되면 참 억울하겠죠?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甲에게 채무가 있던 乙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사실상

변제 의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乙은 시효이익을 주장하지 않은 상태로

甲은 저에게 의뢰를 하였고 저는 甲에게 시효완성의 이익을 채무 가자 주장할 경우

추심도 중단되고 사건도 종결처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동의한 채로 추심이 진행되었고

당사에서 발송한 우편 독촉장을 받은 乙은 甲에게 좀만 기다려달라 하였는데

어떻게 추심을 의뢰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甲은 이미 약속한 기한이 지났고 몇 번이나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일부 변제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이 경우는 너무 하지 않은 것이냐

라고 했습니다.

 

이때 乙은 甲의 말에 동의하며 채무에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 경우에는 乙은 묵시적으로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 변제에 책임을 지겠다는 동의를 한 것이 되었고

 

결국 저희 추심팀은 乙에게 시간에 걸쳐 전액 회수를 받아내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은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권리 주장을 해야

받는 것이고 그에 대한 포기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변제 또는 소송 제기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채권자는 컨트롤하기 힘들기에

제게 의뢰를 하십니다.

 

채무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성향을 파악하며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움직일 것 같은지

계획을 수립해 추심을 진행하면

 

안될 것 같은 채권도 회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채권자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단순한 문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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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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