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법인통장 압류 어떻게 해야하나

zero_credit 2024. 7. 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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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 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장 압류라는 강제집행 절차를 많이 밟습니다.

 

통장 압류는 통장 속 잔고를 인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절차이며

 

법인통장 압류 개인통장 압류 동일합니다.

다만 조금은 다른 성격인 두 절차 중 법인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장 압류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으로 명명되어있고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통장 압류의 대상 은행

국민, 신한, 우리 등등 은 제3 채무자가 됩니다.

 

제3 채무자는 본 채권에 제삼자가 이해관계가 생긴 것으로

제3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에 관한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위변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가 중 한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을 경우

그 채권이 대위변제를 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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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 압류와 개인 통장 압류를 할 때에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통장 계좌번호를 꼭 알고 있어야 하는지?

- 통장 계좌번호를 꼭 알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대상의 은행만 알고 있으면 압류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신청 한 번으로 모든 은행권의 압류가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각 은행마다 신청이 따로 필요하고

보통 압류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고 어디 은행을 건드려야

채무자가 힘들지 파악하여 일괄 신청을 합니다.

 

3. 상호 금융권인 곳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 틀렸습니다. 제2금융권 수협, 농협, 우체국, 새마을 등등 의 통장은

압류가 안된다고 알고들 계시는데 압류 가능합니다.

 

다만, 이곳들은 해당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해야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00 중앙회라고 명칭 되어있는 곳은 지점 특정 없이 그냥 압류가 가능합니다.

 

위 사항은 개인 통장 압류 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알고 계시면

편하겠죠~?

 

 

압류에 필요한 자격은 집행권원이 있는 자입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고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는 압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효용성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ㅎㅎ

2024.07.11 - [미수금 Zero] - 가압류, 압류 효용 방안

 

가압류, 압류 효용 방안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많은 분들이 취하는 조치 방안이 가압류, 압류​이 두 가지 방법인데요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은 다들 알고 계

zero-credit.tistory.com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권한이라고 하였죠?

제게 의뢰를 하셔도 똑같이 집행권원이 있어야 압류를 도와드릴 수 있고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없으면 수임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개인 대여금 및 민사채권을 갖고 계신데 위임을 하고 싶으신 분은

꼭 집행권원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상사채권은 굳이 집행권원 없이 추심은 가능하지만

압류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을 취득하고 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 은행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며

신청 후 법원에서 압류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해당 은행에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렇게 압류된 통장은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거래처들과 거래하는 통장을 채권자가 압류했다면

당장의 거래들에 있어서 혼선이 생기고 수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수습하는 동안 다른 은행도 압류가 들어온다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는 심리적 압박과 실질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실제 압류가 들어가기 전부터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들을 보여주며 변제하게끔 만드는 것이

추심의 기법 중 하나죠 ^^

 

 

강제집행 이후에 가만히 기다린다고 변제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압류 후에는 해당 은행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에 대해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 신분증, 통장 사본, 인감 증명서와 함께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면 금액을 회수하게 되고

 

회수 시에도 법원에 회수 금액에 대해 받았다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귀찮은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피해는 채권자가 받고 편함은 채무자가 갖고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엔 변호사 약에는 약사 병에는 의사

범죄엔 형사 채권엔 신용관리사 가 존재를 하는 거겠죠?

 

이 글을 읽으시는 본인이 미수금 때문에 힘든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연락하셔서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

 

 

 

법인 통장 압류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성공했는데

깡통이라면... 부도가 났다면..?

 

정말 골치 아프죠

채권은 당사자간 특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에게만 채권이 성립되는데요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분류하고 법인에 소속된 채권도

법인 자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도 하고 전망이 좋은

기업이라면 문제가 되지를 않지만

(사실 그런 곳이라면 미수도 없습니다)

 

부도가 났거나 법인이 해산을 하거나 암울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투자했던 시간 비용을 공중분해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법인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할 때에 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연대보증인을 법인 대표자로 두었다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이제 채권의 책임은 법인 대표자 개인에게 전속되니까요

 

연대보증은 이렇게 중요하기에 통장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제일 처음 시도해야 하는 것은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받아내는 것이겠죠

 

물론 거래처를 처음 틀 때에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놓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테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미수가 발생되면 즉시 연대보증인 대표자를 포함한

공정증서,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법인 통장 압류

미수채권은 발생되지 않아야 하지만 결국 발생되면

 

움직이고 힘들어하는 것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옆에서 힘든 부분을 책임지고 덜어드리는 편을 만드시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용관리사, 채권관리사에게 문의하시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언제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는 010-5517-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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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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