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지급명령 신청 그 모든 것

zero_credit 2024. 7. 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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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제가 일을 하며 문의를 진행하다 보면

개인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문제가 생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집행권원이 있으신 분들은

추심 의뢰에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권원 알아보기

https://zero-credit.tistory.com/24

 

알고 있어야 할 집행권원(필수)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우리가 채권 회수를 할 때 또는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집행권원" 인데요​집행권원이 채권 회수에 왜 필요한가? 라고

zero-credit.tistory.com

 

하지만 이러한 집행권원이 없이

단순 차용증, 내용증명, 카톡 내역, 문자 내역, 이체 내역 등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료들로써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없기에

추심 진행이 불가한데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확실한 증빙자료 (채무자의 이의가 없을 것)

우편을 송달받을 주소 (채무자의 직장, 집 등)

이 확실하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을 하는 방법에 대해 올렸었습니다.

셀프 전자소송 지급명령 확인하기

https://zero-credit.tistory.com/notice/2

 

미수채권을 받기 위한 초석 (전자소송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이 포스팅 직전 포스팅에서 우리나라는 정으로 똘똘 뭉친 국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그렇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서류상으로 진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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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권이라는 특성이 인터넷에 특화되어있는 세대보다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세대에 계신 분들이 더욱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집행권원 없이 대여금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위 세대 분들이신데요...

오늘은 전자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에 대한 모든 것

쉽고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지급명령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명 서류 (차용증, 내용증명, 카톡 캡처 등) 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한 뒤 진행이 됩니다.

제출한 후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을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결정까지 통상 15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라 함은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있거나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보정을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후 위 사진에서 보듯 송달을 수령했을 때

채무자 이의신청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 원인

지급명령 결정문이 나오게 되고

이의신청이 있을 시

민사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또 한 주소 보정명령이 떨어졌을 경우

상대방의 전입 주소지를 토대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실질적 주민등록지를 조회하기 어렵거나

아예 주소를 모른다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동사무소에 방문 후 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주소 보정명령 등본 정본 채권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소보정명령에 응하여 채무자가 송달을 받게 되면

다시 이의신청 14일의 기간이 부여되고

이의 없을 시 결정되게 됩니다.

사실상 이 과정에서 채권자분들은 잘 해결하셔야

소송을 통하지 않고 빠르게 강제집행 및 추심까지 가능하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는 채권자분들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순 카톡 내역 문자 내역 이체 내역 또는

채무자가 상당히 이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채권은

애초부터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쓸데없는 비용 지출을 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도 판단해 주지 않으니 채권자분께서 잘 파악하셔야 하고

저한테 문의하시면 갖고 계신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ㅎㅎ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재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우편번호), 연락처

청구금액

회수 받아야 할 금액

청구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어떤 해결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기재

(~~한 사유로 n 금액에 대하여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청구취지에는

1. 금액 n

2. 위 1항에 대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금액 n 원 (내역: 송달료, 인지대)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순번을 나눠 작성

1. 채권 발생

2. 원인 발생 (채무불이행)

3. 결론

입증방법

본인이 지급명령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 서류 기재

예) 본 건 대여 계약서 1부, 카톡 내역, 문자 내역 등

첨부 서류

입증방법 1부, 신청서 부본, 송달료 납부서 1부 등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적어놓은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양식에 대해서 모르시겠으면 증명 서류 지참 후

법원에 가셔서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법령에는 꽤나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며

법령을 살펴보시는 분들은 헷갈려들 하십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두 곳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 주소지에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안소송에 진입하게 되면 출석을 신청한 곳으로

원고 피고가 하게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굳이 하지 않고

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장점은 또 무엇일까요?

이유는 소송보다 기간 소요가 매우 짧으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간단한 신청이기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굳이 비싼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지급명령의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만 가능하나

채권자가 신청을 하기 어려워하는 세 대시라면

자녀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같이 법원에 가셔서 도와드리면 되겠습니다.

대리인은 대리인 혼자 신청하는 것이지만

같이 동행하는 것은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대동만 하신다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절차 장점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제게 문의를 주실 때 집행권원 없이 문의하시는 분들은

제가 의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설명드린 후 동행은 못하더라도

직접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

그 이후 제게 신뢰도 생기신 채권자분들은

수임을 의뢰하셔 채권을 회수해 가시곤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미수금 관리를 해드리며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며 발맞춰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에게 고민거리가 되는 채권이 있다면

그 어떠한 채권이라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여

더욱더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ㅎㅎ

전화문의는 위 명함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문의 친구 추가 - jcredit - 검색

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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