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채무자 재산조회 신용조사

zero_credit 2024. 7.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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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재산조사, 신용조사

채권자에게는 채권 회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조사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기한 이익 상실 된)
화해, 조정조서

 

이 모든 서류는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는 문서들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서류 입니다.

 

예외로 상거래 채권 경우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견적서, 납품서, 계약서 등

원인 서류만으로도 조사 의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채권 (개인 대여금 등)의 경우는

여기서도 집행권원이 없으면 의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 채권으로 인해 채무자 조사를 원하신다면

꼭 집행권원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즉, 단순 카톡 내역 문자 내역 이체 내역

차용증, 통화 녹음 등으로는 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행권원 취득이 어렵다면 또는 소송을 해야 하는 사건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 해도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

 

 

 

우선 재산조회 및 신용조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추심의 활동 일반이며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과

실제 법적 조치를 통한 강제집행을 위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열어보기 위함이죠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KCB, NICE를 필두로 

신용평가 등급, 연체 내역, 국세 체납 내역, 주거래 은행

카드 개설 내역, 신용카드 발급 내역 등등 나오게 되고

 

부동산 소유 내역등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각 업체마다 협약을 맺은 업체의 수와

조사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신용정보회사 업계 1위를 맡고 있는 것만큼

조사팀을 따로 운영 중에 있으며 세밀한 내용까지 파고들어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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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조사하는 절차 중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제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추심이 시작되면 채무자 조사가 들어가고

위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기에

 

채권회수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채권자가 홀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시간이 많고 오로지 이 채권을 위해 전력을

쏟을 수 있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절차는 집행권원을 준비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기일 통보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그 기일에 출석을 합니다.

 

출석해 재산목록을 기재하게 되며

이에 대한 거짓 기재를 밝혀내는 것은 채권자의 몫입니다.

 

그 후 재산조회까지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서류를 꾸려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보통 2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절차를 밟으며 시간이 흐르게 되면

사실상 채무자는 이미 재산을 은닉하고 변제에 대한 회피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될 것이고

 

본 채권은 회수 불가 채권에 가깝게 변하게 되어

그때 추심업체를 선별하여 진행한다 해도 회수율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제가 문의를 받아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꼭 채권자분이 모든 절차를 밟느라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린 뒤에

찾아오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도 그때서는 깨닫고 오시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니까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건데요

 

사실 그런 채권은 상담 시에 솔직하게 설명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회수 난이도는 상당히 고난도이며

저희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회수가 될 채권이기에

그 부분은 꼭 인지를 해주시고 맡겨 주셔야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이죠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채무자의 현 상태가 어떤지

파악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토대로 추심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요

 

여기서

 

추심 업체에서 채무자 신용조회 및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알게 되며

 

채무자가 행여 대출이나 카드를 신규 발급 할 때에

금융권에서 알게 되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 많아집니다.

채무자들이 추심 통보를 받기만 해도 치를 떠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원하는 고객이 왔을 때 조회한 결과

고려신용정보에서 고객을 조회했다고 기록이 남아있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출해주기를 꺼려하겠죠?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지표가 될 테니까요

 

단순 조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채무자는

어느 정도 압박이 시작 됐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압류

 

부동산이 있는 자에게는 경매 절차

 

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는 통장 압류

 

여러 가지의 회수 측면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되고

채권자의 채권 금액도 살펴봐야 합니다.

 

채권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고가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채권 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진행 시

아무런 실익도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권리분석과 채무자의 실제 상태

채권자의 채권 상태 등을 모두 분석한 뒤에 법조 치를 진행할지

 

법조치 없는 추심을 진행할지 선택해서

움직여야 최선의 이득을 보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홀로 추심을 하는 것보다 추심 업체에

의뢰를 하고 재산조사를 진행 후 회수를 하는 이유는

 

보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높은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인데요

 

제게 의뢰하시면 재산조사 내역은 물론이며

법조치를 실행하기 전 검토 내용을 샅샅이 분석해 진행하게 됩니다.

 

법적 조치 전 확인을 할 사항들은 이와 같습니다.

1) 채권 금액에 따라 압류 대상이

채권자에게 이득이 있는지에 관한 여부

2) 사업장의 매출 확인

3) 주거래 은행과 신용카드 발급 은행

4) 거주지 및 행정상 주소지 여부

5) 채무자 현재 가지고 있는 유체동산의 여부

6) 각 법조치 별 가장 적합한 조치 선택

 

그 외에 추심 활동에 있어

방문, 독촉, 전화 등 여러 가지 추심 방법을 통해

 

100% 회수를 목표로 채권자와 함께하니

소중한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 계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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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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