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채권 승소 판결 이후 어떻게 돌려받나?

zero_credit 2024. 6.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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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채권자분들을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소 제기 후 승소를 하게 됐을 때 본인의 채권이 알아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큰 착각이죠

현실은 승소 이후 다시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패소를 한 채무자가

"내가 패소하였으니 결과에 승복하고 책임을 다해야겠다!"

라고 하는 경우는 0% 기 때문이죠 ㅎㅎ

여러분이 채무자의 입장이 되어도 똑같을 겁니다

패소한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내놓으라니 과연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겠습니까?

그래서 승소 이후부터 사실 다시 시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진행되면서 채권자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절차를

자연스럽게 밟는데요

채무자의 통장 압류,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

등을 어찌어찌 어렵게 신청하는데 접수 부터도

인터넷 살펴보며 더듬더듬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 소요 측면에서 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어렵게 진행한 결과가 회수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만약 회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추후 회수율은 아마 80%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왜 회수율이 감소하는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각종 압류 절차와 집행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똑바로 된 조사 없이 급하게 진행 시켰던 터라

깡통 압류만 하였다면?

채무자는 집행 절차의 소요 기간 동안

모든 재산을 은닉 해놓기 바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승소한다 해서 마음 놓고 있거나

제대로 된 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승소 이후에는 법적 효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변제능력 확인과 신용 및 재산조사를 수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알아내고 실질적으로 어떤 물권을 압류해야 할지

강제집행 대상을 상세하게 특정해야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데

채권자 단일로 진행을 한다면 그나마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는 게 재산 명시 제도를 통해 알아내는 것일 텐데요.

당사와 같은 추심회사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신용, 주거래 은행 (거래내역)

대출 내역, 담보 내역, 초본 발급 및 부동산 등기 발급

최신 통장 및 카드 발급 내역 등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지

어떤 것을 압류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를 붙잡아야 채무자가 압박을 심히 느끼며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실익이 없는 강제집행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압류를 진행하거나

재산 명시에 채무자가 써준 대로만 보고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다 실익 있는 회수를 위해

어느 것이 이득인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도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변제촉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모든 이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촉구를 해야

그나마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입금 약속을 받아 약속 기한을 계속 관리한다.

독촉장, 추심 통보서 등의 우편물을 지속 발송한다.

법 테두리 안에서 직장 및 자택을 꾸준히 방문한다.

꾸준히 전화하여 연락 거절 시 어떤 절차를 진행한다고

뇌리에 심어준다.

채무 변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추심 활동을 할 것이란

인식을 심어준다.

위와 같은 절차는 개인이 실행하려면 실행할 수도 있는 업무입니다.

물론 당사 같은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행하는 업무이고요

다만, 채권자는 본인 입장에서 추심을 하게 되고

감정이 앞서게 되며 실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위의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계속 돌려줘야 하는데

그럴 여유도 능력도 안되는 채권자가 태반이죠

단지 채권을 변제받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살고 계신 분 아니라면 말이 안 되는 사이클이긴 합니다.

그런 시간과 수고로움을 제가 수임하는 것이고

채권자의 편의와 일상생활 지속을 시켜드리는 것이죠.

채무자의 동태와 성향 파악은 감정적으로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상태 최신화는 추심의 기본 중 기본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회수율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심법 제한사항 안에서 추심을 진행해야 하기에

법 사안을 잘 모르고 감정적으로 나서면

더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승소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신경 쓸 부분이 있고

계속 붙잡고 늘어져야 하는 게 채권 회수의 현실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채권에 있어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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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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