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개인과 법인 압류는 뭐가 다른가

zero_credit 2024. 6. 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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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잘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어느 순간부터 미수금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변제를 회피하는 거래처 때문에

골치 아픈 채권자들이 많죠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 별다른 집행권원 없이

추심 청구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 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압류 과정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은행에 압류를 진행할 때에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이와 같습니다.

판결문, 공증 서류, 지급명령 결정문 등의 집행권원

위 서류에 대한 정본,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을 구비해 주시면 되고

압류할 은행의 등기부등본

채무자 초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인지세 송달료 영수증 을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사업자 형태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개인 사업자는 사업의 운영에 있어 발생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됩니다.

즉, 개인 사업자의 채무는 홍길동 대표가 폐업을 하여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이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에 각 항목마다 책임 유무가 달라지고

사업체 운영에 있어 발생한 책임도 연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법인 사업자 대표 홍길동은 법인 사업에 있어

발생한 부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래처가 개인 사업자라면

미수채권 발생 시 사업자 통장뿐 아니라 개인통장도 압류가 가능하고

그 대표의 모든 재산에 대해 집행 효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금전 거래로 인해 판결문을 받아 집행하는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 그 자체에 제한이 걸려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대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항상 강조해 드렸던 것입니다.

또는 대표이사를 묶어 지불각서를 받으시는 것이

채권관리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만 항상 힘드네요ㅠ


미수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사실 모든 이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며

거래처의 특성을 잘 파악해놔야 예방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인적 사항을 미리미리

적어놓은 후 거래를 진행하셔야 관리가 될 것이고

연체 발생 시 물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지

지급 약속을 계속 어기지는 않는지

첫 거래부터 연체를 하는지 등등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위에 언급 드렸듯 연대보증, 지불각서 받아놓기

연체가 시작된다면 빠르게 법조치를 진행하기

(법인은 폐업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상대 업종이 외상거래를 하여도 괜찮은 업종인지

파악하는 것도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관리가 나와 거래하는 거래처라면

지불각서나 연대보증 잔액 확인서 등을

받아내기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채권관리를 하실 때에는

설득을 통하여 미리 확보 해놓으셔야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사업해서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사실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먼저 현명하게

관리를 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분쟁을 만들어 내는 채무자가 제일 밉지만

언제나 계획은 세우고 계셔야 채무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적절한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 회수율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제게 연락을 주시면 현재 발생되어버린 채권과

추후 발생될 염려가 있는 채권관리까지

채권자의 입장에서 물심양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모바일에서 명함 클릭 시 번호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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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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