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채권추심업체 위임 비용 그리고 회수

zero_credit 2024. 7. 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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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현재 본인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데요

기다리다가 너무 오래 지나서 포기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추심을 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해서 손도 못 대고 있거나

여러 가지의 이유로 내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채권자는 제일 편하게 자문할 수 있는 것이

전문 채권 추심업체를 컨택하여 위임하는 것인데요

받아내기 힘든 채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회수하는 방법이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

잘 모르는 법조치나 실익이 없는 행위로 인한 비용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이점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임 비용 그리고 회수 가능성은 어떨까요?

오늘 한번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업체 업무는?

오래전 우리나라의 채권 추심이라는 것은 이미지 자체가

폭력 협박 불법추심 겁박 등등 안 좋게 쌓여져 왔는데요

이를테면 보험, 핸드폰 판매업, 중고차 딜러의 이미지가

형성된 것처럼 세간에 잘 알려지기 전에는

실제로 그러한 업무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위 모든 업종이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이루었죠 당연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행하며

채무자에게 독촉하는 방식도 굉장히 국한된 형태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회수율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법도

변화한 세월만큼 더 스마트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채권추심을 위임하게 되면

채무자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모든 재산조사

현재 자산의 흐름 사업장, 직장, 소득, 주거래 은행

카드 발급내역 등을 파악하여 압박과 독촉을 진행하고

채권자분들은 달라붙어서 하시지 못하는 회수를

대신 회수하여 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채무자는 이미 채권자를 얕보고 있고

회피하려는 생각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전히 착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로 안 좋은 선택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채무자에게 틈을 주고 회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압박을 하여야 채무자는

꿈틀하지 1달에 한 번 언제 갚을 거니

또 기다리다 수개월 또 기다리다 수개월...

이런 반복은 그냥 내 돈을 받지 않겠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하고 위임을 하시는 건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것을 조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사항을

간혹 착각하여 진행했을 때 채무자가 알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겠죠?

돈 받아내려다 벌금을 무는 이상한 상황이 올 때도 있고요

국가의 허가를 받은 추심업체에서는

체계적으로 채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법 테두리 내의 수많은 회수 노하우로

채무자를 괴롭힙니다.

채권자가 하는 업무는 사업 또는 학업 직장 생활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채무자를 따라다니고 독촉하며

압박하여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나아가야

본인의 채권을 잘 회수할 수 있을까요?


채권추심을 맡기면 비용은?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첫째 회수하였을 때 발생하는 회수 수수료입니다.

회수 수수료는 회수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1억의 채권中 5000만 원을 회수했다 하여

1억 전부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실제 회수액에 대해서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몇 % 가 보통일까요?

보통 20% ~ n%이며

n% 란 채권의 양과 질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예시로 변호사 선임 비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소송을 거는 입장의 선임 비용과

소송을 방어하는 입장의 선임 비용은 하늘과 땅 차이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액이 과다한 경우와 채권이 악성채권 특수 채권인 경우 등

채권도 각 성질이 다르고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50% 이상으로 갈 때도 있고

시효 도래 직전이거나 판결 받은 지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내 채권이 악성인지 아닌지 판단을 빨리해야 하며

허송세월 보내기 전에 빠르게 위임을 하는 것이

차후 본인의 채권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악성채권이 되는 시간은 고작 3개월 남짓입니다.

둘째 채무자의 재산조사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여태껏 채권자가 애를 먹고 있던 채무자의

약점을 잡아내려면 소득 재산 주거래 은행 등기부등본

초본 등등등

채무자의 남편 아내 부모님 자식보다도

채무자를 더 깊숙이 파고들어야 하겠죠?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 명시랑은 차원이 다른 결입니다.

거짓 기재를 해도 잡지 못하고 출석 거부를 할 때에는

수개월 이상 또 소요되며 재산은닉도 하게 되니까요

고려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조사를 단연 업계 1위

코스닥 상장 법인인 만큼 이 바닥에서는 너무나도

저명하게 바닥까지 다 털어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낱낱이 파헤치려면

당연 회사의 사비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항상 최신화 시키면서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산조사 비용에 관해서 간혹 조사 비용 없이

계약하자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들의 형태는

일을 진행하면서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채권을 수임만 해놓은 상태로

정상적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재산조사 비용도 마찬가지로 채권의 양질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 100,000 ~ 시작되곤 합니다.


회수 가능 여부는?

채권 회수에 있어서 제일 우선 되는 것은

채무자의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라면

채권추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와도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채무자에게

어떠한 재산이라도 생기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숨겨놓은 재산을 털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내용이고

매일 사기 치고 개념 없는 채무자일 경우

솔직히 회수 불가능 채권으로 분류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평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혹은 직장인 학생은 독촉장이 발송된 순간부터

압박을 느끼게 되며 이런 채무자들은

조사를 통해 열어보면 약점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더욱이 채권자가 유리하다는 말을 반복 드리는 겁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를 탈탈 털어서

약점을 잡는 것도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분들이 찾기엔 채권 관리 경험

시간 투자, 관련 법 지식, 정보력

모든 것이 부족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ㅠㅠ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에 관하여

간단한 내용 또는 위임에 관해 궁금한 점

어떠한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다친 마음을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모바일에서 명함 클릭 시 번호로 연결됩니다 ^^

※ 카톡으로 문의 시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

(오픈채팅 오류로 안될 시 ID로 친구 찾기 - JCREDIT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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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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