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압류라는 행위에 대하여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이 접하는 것과 달리 동산, 부동산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두 부류 모두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뜻하며
부동산은 건물뿐이 아닌 토지, 수목 등의 재산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두 종류의 압류 절차와 비용도 상이하겠죠?
오늘은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재산이 없다고 명시한
채무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TV, 가전제품, 자동차, 집기류, 비품 등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집에 빨간 딱지 붙인다 하죠 ㅎㅎ
신청서는 위와 같으며
강제집행 신청을 해본 적 없는 채권자는 도움을 청하시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한 번에 일괄 처리하는 것이
수월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들이 변제를 할 생각이 없기에
채권자분께서 저한테까지 찾아와 의뢰를 하시는데요
이번 채무자는 계속 적반하장 너네 알아서 해라식의
아주 나쁜 채무자였습니다.
독촉장, 수임 통보서 등을 보내도 연락 두절
전화도 마찬가지 거절 수신거부
이럴 때 참 저희도 곤란한데요
이 경우 초본 조회가 완료되었다면
무조건 방문을 해야 합니다.
방문을 하면 재산은닉을 하는지 숨으려고 하는지
등본상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등등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채무자를 직접 방문해 보니 구형 다세대 빌라로써
우편물을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 있고
정확하게 주소지를 특정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바로 알아차렸죠 아 이래서 태도가 뻔뻔했구나.
이전 채권자들은 그냥 포기해버린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것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ㅠㅠ
그래도 수임을 한 채권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면
저희가 있을 이유가 없죠?
채무자를 조사하는 과정 중 경매를 할 수 있는 주소지와
초본상 주소지가 상이하다는 것이 파악됐고
배우자가 수령한 등기 증명 서류와 함께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신청하였는데요
신청하기 전 채권자님과 충분한 논의 후 진행되었고
압류 신청 후에는 채무자가 숨긴 본 거주지에
동산 압류가 진행된다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에 채무자는 당연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매우 당황하였고 채권자에게 전화하고
화내고 저희 측에 전화하고 찾아온다 하고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 걸렸을 때 노발대발하는 채무자는
오히려 땡큐입니다.
본인이 걸리면 안 될 것을 걸렸기에 순순히 변제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ㅎㅎ
그 후 채무자는 전액 변제와 함께 압류 취하를
요청하였고 입금 확인이 되고 나서 취하 절차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회수된 사례를 보았는데요
채무자가 행방불명이지 않는 이상
아무리 숨어봐도 다 털어보면 나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 없듯
재산도 마찬가지
일정 수준의 액수가 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자라면
당연히 어디서든 꼬투리 하나는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는 포기라는 안 좋은 선택을 버리고
절대 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추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채권자분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추심을 해본 적도 없기에 만연하고 막막합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이고
채권자분의 일상생활의 시간 보장과 스트레스 감소
채무금액 회수까지 모든 것을 내 채권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전문가에게 기대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현재 스트레스를 갖고 계시다면
빠르게 문의하셔서 그 스트레스까지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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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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