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재산조사 회보서 활용 어디까지?

zero_credit 2024. 6. 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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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재산조사 회보서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 채무불이행 발생 시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발췌되는 회보서입니다.

우선 재산조사 회보서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되겠고

조사를 위한 조건이 각각 틀리게 됩니다.

채권자는 이에 걸맞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신청하실 수 있고

단순 궁금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에 국한됩니다.

즉,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단순 조사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개인에 대한 단순 신용 및 재산조사는 불법입니다)

 

회보서엔 무엇이 적혀있을까?

회보서에는 기본적으로 의뢰자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의 개요로 시작되게 됩니다.

당연히 누가 조사를 의뢰했는지와 대상자는 누구인지

명시해 줘야겠죠?

그다음으로는

 

신용 정보

주거래 추정 내역

카드 발급정보 계좌 개설정보

부동산 소유(추정) 현황

주소지 현황 및 기타 주소지 현황

사업장 운영(추정) 현황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한 당사의 종합의견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위 내용은 직접 방문하여서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구축된 데이터망을 허가받은 당사에서 연결하여 수집하는 형태로

실제 사해행위 적발 및 추적을 통한

거소지 적발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이후로는 NICE KCB에서 조사된

채무자의 현 정보 및 채무불이행 등재 여부 등을 상세하게

제공해 드리고

이를 토대로 추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도

세우기 때문에 회보서는 채권 회수에 있어 필수 요소라고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외로 채무자의 등기부등본 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사항 등을 통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면 정상적인 운영에 있어 아주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보서를 통해 채무자가 이미 채무불이행 등재가

꽤나 많이 된 상황이라면? 아무런 타격도 없겠죠

그리고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달라 추적을 피하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한 조사는 필수 요소기 때문에

등본도 함께 뽑아내야 하는 것은 당연 요소입니다.

이처럼 회보서가 발췌되면 수임을 한 채권자에게 전달되게 되며

채권자는 수임을 한 이후 채무자의 현 상태를

보고받는 형태로 받아보시게 됩니다.


재산 명시 제도와의 차이점?

당사에서 꾸려주는 재산조사 회보서와

법원에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재산 명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법원에 재산 명시를 신청하게 되면

그 통보가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기일에 출석을 하고

본인이 청렴결백하게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는 것이

바로 재산 명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채무자이고 현재 떠안은 부채가 어마 무시하다면

과연 똑바로 명시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거짓 기재를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채권자가 입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자가 조금만 머리를 쓴다면 피해 가기 너무 쉬운 제도이죠.

또한 재산 명시 제도는 기간 자체가 수개월이 걸리게 되는데

채무자에게 기일 통지되는 기간

출석해서 명시하는 기간 그를 통해 채권자게에 전달되는 기간

모든 시간이 소요되면 채무자는 그 사이에

충분하게 은닉을 할 시간을 버는 셈이 됩니다...

반면 재산조사 회보서는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까요?

당사에서 추심이 진행되고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 소요 기간은 약 7~10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요?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에 의해

받을 권리 있는 자가 위임하는 것이기에

이미 집행권원 및 세금계산서 등 권리 있는

문서들을 취합한 후에 진행되겠죠

그렇다면 국가에서 허가받은 기업인 당사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원보다 더욱 빠르게

채무자에게 접근할 수 있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청서 예시


 

재산조사 회보서의 적극 활용

이렇게 재산조사 회보서를 받게 되면

채권이 당연 회수되는 것은 아니죠

이를 토대로 계획을 잡고 채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추심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직접 방문 및 독촉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법적 조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접근하게 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 회보서를 통해

회수 불가능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법인사업자인데 이미 폐업을 한 기업이라면

법인격 부인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채권자는 이미 나간 부가세에 대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을 상쇄해야 하는데

그때 진행하는 것이 대손처리입니다.

대손처리를 할 때 요점은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을 하였는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 부분인가?

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 증빙자료로써 당사에서 제공해 드리는

재산조사 회보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저희는 대손세액 공제 처리까지도

끝까지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재산조사 회보서 어디까지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채권을 추심한다는 것은

판결문을 받는다고 재산 명시를 신청한다고

재산조사 회보서가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채무자의 변제를 끌어내는 추심 활동이 수반되어야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 채권 추심입니다.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고

소멸시효의 기간도 너무 다양합니다.

지금 내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이

어떤 종류인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지금 당장 연락 주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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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이재진 팀장님의 오픈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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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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