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던 도중 참으로 갑갑한 내용을
들었어요...
추심을 하기보다는 소송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승소 판결 없이는 추심을 못하지 않느냐
승소하면 무조건 돌려줄 텐데 뭐 하러 추심을 하냐...
정말 울고 싶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탄식이 나와요...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도 수차례 언급하였지만
상거래 즉, 사업체 운영 중 발생한 채권은
소송이 먼저 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 없이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채권이기 때문에
더더욱 먼저 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원인 서류가 있기 때문이죠..!
그중 가장 강력한 원인 서류는 세금계산서
보통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미수금이 생기면
찾아가서 받거나 좀 기다려보거나 물품, 공사 도급 등을
제공해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시고
그때도 회수가 안되면 간혹 포기를 해버리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신경을 안 쓰려야 안 쓸 수가 없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시간과 비용 그 순간에 나와야 할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기 십상이죠
정작 집중해야 할 사업에는 집중을 못 하고
미수채권에 대해서 집중을 해버리니 사실상 이도 저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해버립니다 ㅠㅠ
그러나 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소송이 없어도
적법한 절차로 추심이 가능한데요
왜 소송 없이 먼저 추심을 하는 게 이득인지 궁금하실 텐데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 소송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2. 소송 진행시 소요 기간은 오히려 채무자에게 도망가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동일하다.
3. 상거래 채권은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적법 추심이 가능하다.
4. 복잡한 집행권원 없이 세금계산서 내역으로 대체하여 추심 활동 전개가 가능하다.
물론 소송이 100%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주장 또는 100% 변 제거 부시에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죠.
다만 그 소송 또한 추심을 먼저 진행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상거래 채권에서는 원인 서류가 분명하기에
소송까지 가서 판결 받아 변제할 채무자였으면
이미 진작에 변제했습니다 본인도 모르지 않기 때문이죠
원인 서류가 확실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하면 실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상 판결문 획득 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통상 5년
이 단기소멸시효를 10년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판결문 없이도 충분히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수금이 있는 대표님들은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없이 진행하는 방법이 오히려
빠른 회수로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소송이 형은 나가있어 죽기 싫으면"
우리는 소송도 하기 싫고 미수금 때문에 힘들기도 싫죠
누구나 그럴 것이고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수금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수금 자체가 없다면 어떠한 불행도 없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텐데 말이죠
미수금 관리는 사실 장황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황할 수조차 없습니다.
단 몇 가지만 명심하면 되는데요
거래처의 입금 패턴이 갑자기 깨지기 시작할 때
- 의심해야 합니다 -
첫 거래를 하려고 할 때
- 무조건 상대 기업의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
(단순 신용조사도 방법입니다)
점점 거래하는 거래처에서 상황이 안 좋다 힘들다
와 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때
- 조심하셔야 합니다 -
단순하죠??
간단 명료하면서도 사실상 놓치기 쉬운 것이
미수금 관리입니다.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저런 간단 명료한 것들조차도
눈치채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눈치채지 못하고 발생한 미수채권이
악성채권으로 변하는 것은 고작 3개월
악성채권으로 진행된 후로는 채권자들만 고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대책은 필수입니다.
상거래 채권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추심을 시작할 수 있는
오히려 유리한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해서 시간을 끌어
채무자에게 빠져나갈 틈을 주는 역효과의 행동을 지양하셨으면 합니다.
미수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 타이밍
즉, 언제 추심을 시작하고 언제 발로 뛰어 가져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섣부른 소송보다는 저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지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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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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