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를 가공해 거래처에 납품하고 물품 대금을 받는 거래는, 대체로 1,000만 원 단위 이상의 금액이 오갑니다.그런데 이 물품 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3. 공사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오늘은 단 하나의 거래명세서만으로 추심 위임을 결심하고, 얼마나 빠른 대응으로 물품 대금 전액을 회수했는지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인테리어 자재 납품과 미수 발생의뢰인께서는 24년 6월부터 25년 3월까지 공사 업체에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