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채권 회수 방법 A to Z (feat. 신용정보회사)

zero_credit 2024. 6. 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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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자분들이 채무불이행 시 가장 초기에 궁금해하시는

채무자 신용, 재산조사 그리고 채권 회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용, 재산 조회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무불이행" 즉, 내 돈을 안주니까 받아내려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 돈이니까 당연히

채무자 신용,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채무자 편 법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의 편 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증빙서류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특정인의 신용, 재산 조회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할 시 불법입니다.

여기서 증빙서류란? (참 증빙서류 좋아합니다 ...)

보통 이체내역, 문자, 녹취 등등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시지만

위 사항들은 역시나 증빙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바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집행권원이란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결정문, 공정증서,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용, 재산조회 어떻게 해야 적법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를 회사에 의뢰하게 되면

※ 마찬가지 집행권원 필수

신용점수/ 신용평점 평가사유/

최근 신용점수 변동 내역/ 신용카드 개설정보

주거래은행/ 대출이력 /추정소득

법인 등기임원 등록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 사항들을 채권자가 알고 있음으로 하여금 채권은 회수가 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회수 확률은 낮으실 겁니다.

채권 회수를 위하여 정말로 실익이 있는 정보는

추심을 통해 채무자를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해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용, 재산조회 사항들을 알아봤다 하여도

이미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따라다니지 않고서는 단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채무자를 추심하다 보면 채무면탈을 위해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의 단서가 잡히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 경우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이 될 수 있고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증명됐다면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추심 활동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을 주게 되고

회수율도 높아지게 되는것이죠.


미수채권이 3개월 이상이 지나가면 악성채권이라고

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수율 또한 당연히 저하가 됩니다.

채권자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 못 받은 미수채권에 의한 손실도 메워야 하고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재빠른 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바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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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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