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우리가 채권 회수를 할 때 또는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집행권원" 인데요
집행권원이 채권 회수에 왜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뒷받침 되어야하는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채권 회수도 권리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행권원에 대하여 종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집행권원이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강제집행 할 수 있음을 인정한 문서
로써
압류 및 강제집행에 대하여 집행력을 인정하는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집행권원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나 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상 독촉절차.
피고(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전달) 후
2주간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효력 동일)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거나
송달이 되더라도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을 하며
답변서를 제출 할 때에는 소송으로 전이 됩니다
>개인이 가장 쉽게 하는 채권 회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는 법 공지글 참고
2. 이행권고결정
소송 후 법원이 판결을 심판하기 전 피고(채무자)에게
원고(채권자)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결정하는 것
소송물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의 소송(소액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채무자)에게 이행을 권고함.
*원인 서류가 확실한 경우
지급명령과 동일하게 피고(채무자) 미송달,불복 등
이의신청 등 있을 경우 소송 변경
3. 판결문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가 서로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판사가 재판을 선고하는 형태의 보편적 소송사건
피고(채무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종국 되는 공시송달 판결이나
소장 부본을 받고도 답변서 제출이 없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나 자백 간주 판결이 일부 나올 수 있다.
4. 조정조서
소송 진행 후 법원이 판결을 심판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
재판상 和解(화해)와 동일한 효력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의견 대립 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강제조정이 될 수 있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 후 판결.
5. 화해권고 결정
소송 진행 후 和解(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고 이의 없을 시
결정하는 판결입니다.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화해권고 결정문이
모두 송달 되어야하고 2주간 이의가 없어야 성립합니다.
6. 인낙조서
소송 진행 후 청구의 인낙은
피고(채무자)가 원고(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
> 채무자가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로써 집행권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채권자가 본인의 권리 債權(채권)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회수하려면
사전에 집행권원 및 증빙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상거래로 발생하는 상사 채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거래 장부, 납품서, 견적서, 지불각서, 계약서 등으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지만
민사채권 같은 경우 집행권원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는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또 한 채권자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
바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집행권원 및 증빙서류는 내가 특정 채권에 대하여
회수를 할 수 있는 권리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줄 뿐
회수에 관한 부분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직접 나서서 회수를 해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채권자님들은 초기 절차 후 또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쏟아 회수를 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미수채권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하는 분들은
나 홀로 추심을 진행하시지만
보통 채권자분들은 채권을 회수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기 보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업무 등을
신경 써야 하기에
속만 썩어들어가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채권자분들이 저희 고려신용정보와 함께 하신다면
회수를 위한 시간, 걱정, 노력은 온전히 맡겠습니다.
미수채권 회수에 대한 방법 고려하고 계실 때 고려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 집행권원은
당연히 첨부하셔야 수임이 가능합니다.
※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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