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공정증서? 차용증? 돈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zero_credit 2024. 11.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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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누군가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거나

사업상 거래를 할 때

외상 매출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이 글을 읽는 채권자들은

어떤 것을 대비하고 계시나요?

질문을 받다 보면 채권자 본인이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추심을 의뢰할 수 있는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각 문서들의 효력과 내용

그것들을 활용한 회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의 종류 중 민사 채권은

상행위로 일어나지 않은 거래에 대해

일컬어 말합니다

당사자 어느 한쪽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상행위로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민사 채권으로 분류해요

이때 채권자는 채권에 대해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집행력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문서들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는

공정증서,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이행 권고 결정

배상명령문 등이 있으며

각 문서에는 강제집행에 대한 인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구비한

채권자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시

사전 동의 없이 채무자에 대한 재산

등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추심 의뢰 또한 가능한 여건이

충족되므로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독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이체 내역 내용증명

문자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소를 제기할 때 사용되는

증빙서류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제게 맡기실 수 있는 자격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관리나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인정의 효과는 얻을 수 있고

사실 개인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기간의 효과는 크게 바랄 수 없습니다.

개인 대여금 및 개인 투자금 등 상행위가 아닌

거래에서는 꼭 처음 빌려줄 당시 채무자를 데려가

공정증서를 공증 사무소에서 발급받으세요.


상사채권이란 양 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라도

상행위로 하여금 발생되는 채권인데요

그 안에는 물품 대금, 공사대금, 상사 대여금, 임금

용역대금, 운송주 선금, 렌트 대금 등 수많은 종류가 있고

개인 대여금 제외 거의 모든 것은 상사 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상거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단기 규정에 속해 3년 / 1년 등 짧은 시효를

가지는 채권도 존재하는데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진 만큼 사업상 일어난

내용에 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거래 채권 또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물론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되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소요될뿐더러

채권자가 본인의 사업을 뒤로 제쳐놓고

판결에 대한 내용 압류에 대한 내용

실질적인 독촉까지 진행을 하려면

그 피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로

번지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게 위임 계약을 하실 때

상거래의 경우는 민사의 경우처럼

집행권원이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계약서, 지불각서, 견적서

납품서, 거래명세서 등

서로의 상호가 일치하고

원인관계가 명확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인적 사항 등과

금액이 기재되면

재빠른 추심 절차를 밟아

상대에 대해 합법적으로 재산과 신용을

조사하여 그로 인한 압박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통한

실질적 피해까지 입혀 법적인 절차를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 변제를 이끌어내어

채권자가 보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저렴하게 회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앞서 말했듯이 차용증과 지불각서 등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수단의 효력이 있고

소송을 진행할 때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써 활용됩니다.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려면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정식적으로 판결을 받아 나온

문서들인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이행 권고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배상명령 등의 집행권원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개인 대여금의 시효기간은 10년인데

공정증서를 금전소비대차 계약 증서로

작성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10년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상법에 따라 5년 시효를 가진 채권은

공증을 작성해도 5년

3년은 3년

1년은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즉, 내 채권의 종류에 따라 공증 소멸시효는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약속어음 공증은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때로부터 3년

불법행위 일로부터 10년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공증은 집행력이 있는 문서이지만

소멸시효가 무조건 10년이 되지 않는다

차용증, 지불각서, 각종 각서 등은

계약으로써 효력은 있지만 집행력은 없다.

증빙 자료로 활용되니 이것만 있다면

약식 소송을 하라.

내가 가진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효력이 없는 문서들만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내용들을 작성해야 추후에

시간 낭비를 덜 하게 될까요?

지불각서 예시

각서를 읽어보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알 것 같나요?

1) 당사자 간 인적 사항

  • 사업자라면 사업자 번호 必

2) 청구 내용 및 변제기일 특정

3) 변제기일 초과 시 강제집행 인낙

4) 이자율 특정

5) 연대보증인 특정

차용증이고 지불 각서고 어떤 서류든지 간에

위 내용은 기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추후 유리한 작용을 불러줘요

특히 연대보증인은 받을 수 있으면

좋은 매개체가 됩니다.

상행위의 서류는

거래명세서로 예시를 들어볼 텐데

정확한 원인관계가 명시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명세서 예시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놓는 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데에 유리합니다.


내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1) 내가 먼저 관리를 철저히

모든 내용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고

정리를 잘해둬야 됩니다.

2) 미수가 발생했을 때 빠른 방법 모색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서 그 채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3) 전문가에게 자문

본인이 추심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점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프면 의사에게

교육은 선생님에게

판결은 판사가

변호는 변호사가

추심은 채권관리사가 합니다.

전문가에게 털어놓고 조력을 얻는 것은

결코 창피하거나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되고

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현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종류든지 먼저 물어보고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들어보고

회수까지 함께하는 파트너와 같이 가세요

전화문의는 010-5517-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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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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