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운송업이
각광받고 있죠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하는 트렌드에 따라
소자본으로 시작해 잘 풀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블루 직군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운송업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몸의 피로를 굉장히 요구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는 당연 많은 금액을
내 통장에 넣을 수 있어야겠죠
운송업의 첫 시작은 보통
본인 자차가 아닌 이상 임대료 내고
유류비 보험비 등등
공제 후에 내 급여가 남게 됩니다.
오늘은 화물차, 1톤 트럭 등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 첫 단추부터 잘 꿰고
어떻게 해야 미수 채권이 발생했을 때
받아낼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화물차 운송이나 택배 운송을
보면 계약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 원청 (00회사 본사)
- 하청 (00회사 지사, 지점 등)
- 하청의 임차인 및 계약자 (지사, 지점과 계약)
이 관계에서 제게 의뢰하시는 채권자분들은
대체적으로 3번에 해당하죠
계약을 지사, 지점 대표와 하기 때문에
보통 본인 명의 (개인) 통장으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닌
2번 하청의 사업자 계좌로 본사에서
정산을 받고 다시 정산을 내려받는 형태의
업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관계는
비단 운송업뿐 아니라 어느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형태입니다.
채권자는 바로 위에 하청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본인 이름이 아닌
A 하청 업체의 이름을 사용하고
본사에서는 A 하청 이름에다 거래명세서
및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하는데요
거래명세서를 보면
이러한 형태로 본사에서 제공되고
공급받는 자는 실제 업무를 본 채권자가
아닌 채권자와 계약한 하청 업체입니다.
이후 금액을 지급받은 하청 업체는
계약한 채권자에게 차량 임대료 공제
또는 계약 사항의 금액들을 공제 후
정산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바로 위 하청과의 계약서를
토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계약서 검토를 소홀히
한다면 권리 주장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
개인 운송업자는 하청업체 A와
차량 임대 계약 및 일을 받아 운송업을
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수개월이 흐르고 차량의
월 할부금을 낸 뒤 이것저것 공제하면
일을 해서 받는 금액보다 지출하는 금액이
커진 운송업자는
차량을 반납하고 다른 업체 밑에서
일을 하기로 합니다.
이때 하청 업체는 운송업자에게 몇 개월가량의
운송비를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는데요
단순 이 내용을 보면 하청 업체는
당연하게 운송업자에게 임금을 제공해야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치명적인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계약서 일부 발췌
보이시나요?
계약 기간을
24.05.10 ~ 28.02.20까지 계약하였고
그에 대한 중도 계약 해지 내용인데요...
약 4년의 기간 동안 중도 해지 시 임대료
일시 지급.
계약서 대로라면 오히려 문의를 주신 분이
금액을 뱉어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채권추심 수임 자체도
불가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이래서 꼼꼼히 하고
진행해야 분쟁을 잠재우고 내 권리를
받아낼 수 있는 건데요
저 계약서 특약 등에
원청에서 내려오는 업무량이 과하게 적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상호 합의하에 중도 해약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특약만 있었어도 정당하게
내가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모든 특약은 현저히 악의적이지 않은 이상
허용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추후 중도 해지 시에도 내 임금을 받아내는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계약 기간 내 해지 시 새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준다면
임대인은 불만 없이 해지 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2. 수익금
사실 일이 없으면 수익이 없는 것이 프리랜서고
돈이 되질 않는다면 억지로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노릇일 겁니다.
위에 언급했듯 현저히 수급되는 업무량이 적어
생계가 어렵다면 해지하는 조건을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중도해지 조건
중도해지 조건 자체를 걸지 않는다면
문제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하청 업체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이기에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시도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계약서는 이렇듯 시작과 끝을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체크하고 검토하고
내가 어떤 불리한 점이 있고 이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즉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현명한 회수 방안이 됩니다.
운송업은 특히 직접 추심하기에는
터무니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회수율도 떨어지고 사실 불가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적법한 회수 절차를
통해 지금 하는 업무를 보시면서
못 받은 미수금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심 위임을 하시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 본사와 하청의 관계 (계약서 등)
- 하청과 계약서
- 발생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 채무자 인적사항 (개인, 법인)
중요한 사항 네 가지를 체크 후
상담하시면 더욱 빠른 속도로 추심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 사연도 중도 해지 시 조항만 없었어도
1300만 원가량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서에 대해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폭 증가한
운송업 관련하여 계약서 검토 및
미수 채권 발생 방지부터 추심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 내가 해당된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계약서 검토를 원하신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
및 꼭 필요한 조항들을 확인한 뒤
상세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카카오톡 문의 친구 추가 - jcredit - 검색
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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