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채무자 재산조회 소요시간 방법 유형별 차이점은?

zero_credit 2024. 10.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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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되도록 타 채권자보다 선순위를 차지하고

빠른 회수를 위해 추심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보통의 직접 추심 절차는 단순 독촉

내용증명 송부 - 집행권원 취득 절차 (각종 소송)

재산 명시 절차 신청 - 재산조회 신청 - 강제집행

순서로 밟게 됩니다.

오늘 이 과정 중 재산조회를 중점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유형별 소요시간, 실용성, 전 후 회수 대책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법원

법원을 통해 채권자 본인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집행권원이 없을 시에는

취득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절차만으로 벌써 수개월을 거칩니다.

물론 채무불이행 이후 채무자를 데려다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증서에 적힌 변제기일까지만 기다리면

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산명시 절차를 꼭 거친 후

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재산 명시 절차는 채무자를 출석시켜

직접 재산 목록을 기재하게 하고

거짓으로 기재할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겉으로 보면 뭐... 채권자를 위한 내용 같지만

실무자 입장으로서 보기에는

정말 쓸모없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 절차는 적어도 1개월은 소요되고

여기서 채권이 충당되지 않는다면

그제야 재산 조회를 신청하게 됩니다.

2) 추심 허가 업체

추심을 허가받은 업체는

추심 시작과 동시에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정보력은 매우 다르며

위임되는 채권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지속적인 최신화 및 정보에 대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업무이다 보니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는 필수이기에 어찌 보면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분명 열정의 차이 책임감의 차이

설명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는 이를 실무자와 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걸리는 소요 시간은

추심 위임일 기준 1~2 주면 나오게

됩니다.


1) 법원

 

조회 측면에서만 보면

채권자가 직접 조회하고 싶은 목록을

종류별로 체크해야 됩니다.

 

양식을 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목록이 있고 이에 대해

전부 알아보려면..

말 안 해도 알겠죠?

각 조회의 조건마저 붙어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가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회 대상에서 제외도 되고

 

심지어 상호금융권인 단위 농협 등에는

지점 명칭마저 별도로 기재해야 가능한데

단순히 채무자가 사는 주소지 근처로

추정하여 기재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돈 날리는 거죠

이후 압류 절차에 또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소액 채권자는

돈 안 받고 만다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2) 추심 허가 업체

제게 위임할 시에는 당연 비용이

발생됩니다 자선 사업가는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채권의 가액, 종류 등 여러 가지

방면을 보고 측정이 되고

재산은 부동산, 은행, 보험 등 여러 가지

부류를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KCB NICE 등 여러 기관과 협약이 되어

동종 업계 정보력도 1위인 이유는

분명 존재하기 마련이죠

또한 한 번의 위임으로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채무자의 상태를

지속적 최신화를 시키며 관리하고

그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은 절대

없습니다.

채권자가 위임 시 발생하는 재산조사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법무법인, 법무사 등 허가 업체

근래에는 많은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에서 조회를 진행하는데

간혹 바로 옆 추심 회사와 협약을 맺고

본인이 수임해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정확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용 발생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견적은 각각 다르기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조회가 끝나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추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 성향

상황, 내 채권 금액, 각종 권리 순위

채무자의 약점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되는데요

1) 채권자 직접 추심

나온 목록을 토대로 마구잡이 압류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는 오히려 채무자의 변제 의사 및

상태를 안 좋게 만드는 방법이고

압류를 진행한 뒤에

채무 금액에 대해 충당이 되지 않으면

무리한 법조 치를 시도하다 역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2) 법무법인, 법무사

실익이 있다고 추정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추정되는 주거래 은행, 사업자 통장

임대 보증금 등 압류를 진행하더라도

간혹 추정 현황과 달라 정말 얻을게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직접 방문 또는 디테일한 조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추심 업을 허가받았어도

위 직업군은 주 업무가 추심이 아니죠

법적 절차를 밟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만

그 전후로 주 업무가 추심이 되어

심혈을 기울여야 회수가 되는데

실질적인 업무 특성상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3) 추심 전문 업체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채권 회수는 단순히 상대방 조사가

끝났다 해서 무작정 압류 진행을 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자의 목표는 손실 없는 회수가

아닌가요?

실익이 있는 법조치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이라도 추심 경험이 있는 채권자는

알고 있을 텐데요 압류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게 채권 회수라는 것을

직접 발로 뛰어 방문하고 법 절차 이전에

채무자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심리전을 통해 구워삶아내고

악성 채무자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널 끝까지 쫓아간다는 압박감을

심어주어야 비로소 내 채권은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추심을 하여 채권 회수를 통해

급여를 발생시킵니다.

즉, 그만큼 회수만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신다면

과연 밥줄이 달려있는 이 업무를

소홀히 대해야 될까요?

소중히 대해야 될까요?


오늘은 채권추심을 진행하며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재산 조회에

대해

각 유형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내 채권을 관리하는 것의

시작은 본인 몫입니다.

그 이후 조력을 받는 것도

본인 몫이죠

현명한 선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쉽게 설명 후 회수 방안에 대해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카카오톡 문의 친구 추가 - jcredit - 검색

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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