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연대보증 중요도, 제3채무자 추심 권리를 통한 회수 방안은?

zero_credit 2024. 11. 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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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가 생기고

상대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채권관계는

해당 법인에 대해서 존속되는데요

즉,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강제집행 등

어떠한 절차도 해당 법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대표자에게는 강제집행이나 재산조사

등을 실행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게다가 법인이 해산이나 파산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청산되지 않은 채권은

소멸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억울하게 소멸하는 내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의 개념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개인도 개인사업자도 법인도 연대보증, 보증은

채권 추심 업무에서 활용하기에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연대보증과 제3채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보호법이 강화되어 가면서

억울한 채권자 및 그의 대리인등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심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일까?

를 알아보기보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좀 더 숙지하기 수월할 텐데요

 

따라서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을 통하여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7조 (동일 채권 복수 위임 X)

동일한 채권을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추심 위임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8조 (채무불이행 등재 금지)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 소송 제기 및 진행 중이라면

채무불이행 명부등재를 하면 안 된다.

 

제8조의 2 (채무자에게 연락 금지)

만일 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관해 대리인을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하면

안된다.

 

제8조의 3 (관계인 연락 금지)

채무자에 대해 소재, 연락처를 모를 때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 말고는

채무에 대해 발설하면 안 됩니다.

제9조 (폭행 협박)

감금 협박 폭행 금지

 

21시 ~ 08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 말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금지

 

변제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여 공포감 유발 금지

주변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하는 행위 금지

 

직장 거주지 등 사생활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금지​


제3채무자는 누구를 제3채무자라고 할까요?

 

짱구가 철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맹구는 짱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짱구가 변제시기에 맹구에게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 관계를 원래 채권 관계라고 합니다.

 

화가 난 맹구는 짱구에 대해 조사를 하던 도중

철수가 짱구에게 1000만 원에 대해 변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맹구는 채권자의 권리를 통하여

철수에게 1000만 원을 짱구 대신 변제토록 하였습니다.

 

이때 철수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즉, 내 채무자에게 걸려있는 채권관계에 대한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가장 쉬운 건 은행과 고객이 있겠죠

고객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그 예치금은 언젠가

은행이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기에

은행은 통상적으로 제3채무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지어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고 제3채무자가 있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제3채무자의 재산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채권의 제3채무자가

전액 변제를 마치면 그 채권은 할 일을

다했기 때문에 소멸되는데요

 

만일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보증인을 세워 보증인에게 변제를 촉구

보증인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인에 대한

제3채무자 조사

 

이런 식으로 채권 추심의 영역은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도중 법인과 거래가 생기게 되고

미수채권이 발생되면

변제력이 있는 대표자, 그 외 인원들에게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그 회사 관계인이나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거래하던 거래처 대표한테 서 달라 하기도

애매하고 등기된 임원들한테 부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듯이 1% 의 확률을 가지고 뚫다 보면

받아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오로지 채권회수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움직이는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는 이렇게

보증을 세우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는데요

몇 달 전 실 사례를 보면

 

1.  채권 수임

 

 

2. 실 사장 확인

3. 분납 결렬 시 보증각서 확인.

4 분납 결렬 - 연대보증 확보 / 연대보증인 신탁자산 확인

5 연대보증인 신탁자산 자금 회수  (신탁사 = 제3채무자)


위 사례처럼 연대보증을 세운 뒤

보증인의 제3채무자까지 확보하며

1% 확률을 뚫고 채권을 회수하여

권리를 보전하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이 모든 일을 직접 본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단순한 질의부터

골치 아픈 미수금의 회수까지

ONE STEP으로 진행시켜 내 안전한

거래처 관리와 더불어 자산을 지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는 010-5517-3992

카카오톡 문의 친구 추가 - jcredit - 검색

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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