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오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없이 많은 관계를 반복합니다.
그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고
그 신뢰는 한끗차이로 깨져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이별은 없다는 말처럼
서로 간의 신뢰가 깨져버리면
입장에 따라 어떤이는 피해를 준 사람
피해를 받은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미 깨져버린 관계의 마무리는 눈에 보이는
얽혀 있는 관계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당사자 간에도 최대한의 좋은 이별이 되겠죠
무수히 발생하는 채권도 인간 관계와 비슷한 맥락이며
세상에 나와 다시 돌아갈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채권의 기본이 되는 각 채권 소멸시효
차이점 및 관리 방법 추심은 어떻게 진행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정의 되어 있는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62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외에 단기 소멸시효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서류 반환 채권
그에 직무에 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추가적으로 1년의 단기 시효도 있는데요
제164조 (1년의 단기 소멸시효)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 사용료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여기서 모든 채권은 판결에 의한 확정이 있을 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 소멸시효 중 1년에 해당되는 채권들은 각별하게
관리를 해야됩니다.
1년이란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며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받을 권리를
강제로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단기에 해당 시 그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며 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면
한방에 모든 거래를 마치고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고
이런것이 아닌 꾸준히 다수의 건수가 여러번 생기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 때 판례는 하나 하나 모두다 소멸시효 기산일을
다르게 보고 각각의 기간을 측정했습니다.
즉, 24.01.01에 발생된 채권과
24.02.02 에 발생된 채권이
같은 거래처와 거래를 했다고 해서
마지막 납품한 시점이 기산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거죠
이에 대한 관리 방법은
개별 거래마다 청구 및 독촉의 증거를 남기는 것
지불각서, 거래명세서, 내용증명 등 문서 작성 및 발송
등의 증거 남기기
제공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자료 취합 후 지급명령 신청 등
모두 연장에 대한 관리 방법입니다.
상거래 채권이 아닌 경우와
상거래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절차 방법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의 경우 절차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고
일반적인 독촉 또는 방문 전화 내용증명 등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정보가 전부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증거로써 활용될 가치가 있습니다.
일반 대여금에서 유용한 팁은
연체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채무자를 직접 데리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러
방문해 공정증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추가로 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있다면 같이
받으면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통상적으로
변제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서로 사이가
많이 틀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또는 차용을 해주는 당시 바로 받으러 가는 것이
여느 방법보다 좋습니다.
상거래 채권은 조금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처의 미수금 관리는
독촉 전화
대표자 회유 및 독려
방문 내용증명 발송 등
다를 바 없지만
상사 채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상대 사업자 등록증같이 명확한 증빙 서류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추심을 시작할 수 있고
예전에는 거래처의 면목과 같은 업계의 소문
등에 의해 채권자가 많이 위축되는 추세였지만
최근 상거래 시장의 태도와 영향이 좀 많이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차 없이 모든 절차를 때려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권추심의 시작은 2~3개월 정도가 적당하고
법적인 절차를 받기 전에 전문 업체를 통해
제대로 된 압박을 먼저 넣은 후 업체에 맡겨
이어나가는 것이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간단하면서도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며 채무자를
압박하고 쫓아다니며 회수하는 것이
어렵고 지치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란 것은
느껴지실 겁니다.
이럴 때 애초부터 추심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민사채권은 공정증서,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으면 추심을 위임할 수 있고
상사채권은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계약서, 견적서
등으로 더 빠르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게 연락하신 뒤에 전문 채권추심을 위임하시면
불필요한 업무 없이 시간 낭비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무자는 압박을 받고 변제를 하게
만듭니다.
위 사진과 같이 빠르게 채권관리를 받을 수 있고
귀찮은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재산과 모든 기록을
열어보고 더욱 빠르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알아보는 일반 절차와 시간은
집행권원 취득 - 재산 명시 - 재산조회 - 압류명령
의 순서로
첫 단추인 집행권원 취득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그 이후 절차는
더 까마득한 시간을 허여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금전이 얽힌
거래는 이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편안한 생활 및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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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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