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계약서 작성과 원인서류 그리고 추심은

zero_credit 2024. 8. 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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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채권이 발생할 때 계약은 필수요소입니다.

계약은 서류로 작성을 할 수도 있으며

 

구두로만 오가도 상호 간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성립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의 자유성을 중시하며

그 범위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굳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고 채권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인서류와 같은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은 계약은 추후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골치 아픈 경우를 야기시키는데요

오늘은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점과

 

또 다른 원인서류 상황에 따른 활용방안

미수 채권 발생 시 활용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당연 중요한 항목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 상거래, 부동산 거래, 노조의 관계

등등 수 없이 많은 형태의 계약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는 필히 작성을 하는 것이

채권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계약서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이 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되고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기 애매한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물건 납품은

명확하게 날짜 변제기일 등을 작성하기 애매한 형태로

거래를 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경우도 계약서는 작성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작성을 하게 된다면

물건을 납품하게 되었을 때 당일 기한으로 채무 이행을 이유로

작성 또는 매월 00일 자로 계산하여 지급 등을 명시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필히 작성해야 되는 경우 중 대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공사 계약인데요

 

공사 계약은 도급인 수급인간 A의 준공을 위해

계약을 하게 되고 보통 순차적으로 도급인이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1차 선금 지급 2차 공적률에 따른 지급 등등

상호 합의하에 1~100% 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간혹 공사 시작일자가 애매해 24년 00월 00일 등으로

날짜를 명확하게 적지 않은 뒤 간인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계약서는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추후 공사 진행이 파기되거나 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날짜가 명확하지 않으면 채권자도 존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계약서에 지급 기일과 채권 금액

채권의 존재 이유는 분명히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일자를 분명히 해야 되며

상대가 누군지 서로 특정을 하고

 

이에 따른 손해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고

추후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는 깔끔한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 계약서 진행을 하는 중 내용에 대해 내가 불리한지

모르겠거나 애매하다 싶을 땐 빠르게 문의하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 관계에서 채무 불이행이 생긴다면

계약서는 원인서류로써 추심의 원인이 됩니다.

 

다만 상거래에서는 채권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자체를 통해

추심이 가능하지만 

 

개인 금전 대여는 계약서만으로는 추심 의뢰가

불가하며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의뢰가 가능합니다.

 

즉, 상사채권은 원인서류 자체만으로 추심이 가능하지만

민사채권은 원인서류가 아닌 집행권원으로 

추심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원인서류의 종류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납품서, 거래장부, 지불각서

등이 있으며

 

채권의 원인 관계가 명확하다면 원인서류가 됩니다.

 

거래처를 새로 갖게 되신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두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생각하시고

 

거래 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자의 상호

물건의 세부항목, 거래 날짜, 각 물건의 금액, 총합계

등등 세세하게 작성을 하여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채권자가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민사 채권의 경우에는 공정증서가 가장 간단한

집행권원이며 금전 대여를 해줄 시

 

친구, 가족, 연인, 지인 막론하고 공정증서의 작성

또는 차용증이라도 작성을 해두어 추후 빠른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채무자가 채무부존재를 주장할 시

미리 작성해 둔 계약서는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

증거로 활용되고

 

승패의 유무를 가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비롯해 모든 입증 자료는 필히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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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원인 서류를 모두 갖춘 상태라면

채무자의 변제 지연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추심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자주 언급 드리지만 채권 회수는 타이밍

정보력 꾸준함 삼박자가 병행되어야

확률이 제고되고

이 시간을 맞추는 것은

오롯이 채권자의 몫이기에

현명한 선택은 필수가 됩니다.

길라잡이를 하자면 상거래 채권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이기 때문에

1회 변제 지연으로 무작정 불을 켜고

추심을 시작하기보다는 정말 채무자의 상태가

온전치 않은지 태도는 어떠한지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도 괜찮은지

판단을 해야 되고

만일 2차 변제 지연까지 갔다면 즉시

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내 권리를 회생시킬

방안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법리 다툼이 생길 때

추심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면

 

당사의 협약된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개인이 알아보는 약정 보수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될 수 있고

 

한번 위임을 통해 100% 변제까지

단 1% 가능성만 존재해도 포기하지 않으니

위임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편하게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 그대로 딱 3개월 그 기간이 초과되면

회수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위임은 낭비가 될 수 있고

무조건적인 개인 추심은 채권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의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면

필요한 부분을 도움받고 내 권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계약서 작성과

유의점 그리고 다른 원인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미수 발생 시 이 서류들을 토대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는 상황

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래에 대한 걱정

미수 발생이 되어버린 상황

이미 조치를 취했지만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모든 상황에서 해답을 찾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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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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