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재산 은닉 추심은 어떻게 해야하나

zero_credit 2024. 8.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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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채권자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을 거라 확신하고

추심 의뢰를 할 이유가 있느냐 열어봤자

아무것도 없을 건데 의미가 있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또는 채권자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면

그 사실을 어떻게 들춰내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하는 행위가 재산 은닉인데요

우리나라 민법은 악의적인 재산 처분과 은닉은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민법 제936조 사해행위 해당 시

채권자는 해당 행위를 취소시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닉 행위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명의 변경 및 신탁

제삼자 명의로 재산을 명의 변경을 하거나

신탁을 맡겨 돌리는 행위입니다.

재산 처분 및 가상 화폐 은닉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가상 화폐로

은닉하여 처분하는 형태입니다.

허위 채권 제작

채권에 대해 거짓을 제작해 실제 재산과

상이하게 만들어 재산이 없어 보이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사해 행위 적발 시

채권자는 그 은닉 또는 처분된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으로 넘어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 민사는 따로 진행이 되고

형벌을 받는다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형 민사 모두 진행하는 방안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추심 활동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은닉 행위를 적발해내고

새로운 자산이 생기는 것에 대해

꾸준히 활동을 해서

내 권리를 찾아오는 것을 위해

집중해야지 포기하시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도 나오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 명시 절차를 거친 후

재산 조회를 요청하고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제삼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신 징수하는 방법.

형사 고소를 통한 처벌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취득 후

현재 있는 재산 압류

그 외 방문, 전화, 압류등

나머지 추심 활동은 지속적으로

반복해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추심 활동 전반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에 많이

부딪히실 겁니다.

법원에 재산 명시를 통해 재산목록을

채무자가 기일에 참석해 기재하는 것을

기다리기 만 2개월 이상

그에 대해 채권 회수를 위한 재산이 부족할 시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도 몇 개월

모든 절차가

직접 움직여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오히려 채무자 재산을 숨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됩니다.

이럴 때 추심을 의뢰하시면 복잡한 절차 없이

위임하는 것만으로 재산 조회 및 적법 추심

절차가 진행되며

보다 더 빠르게

회수 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협력 법무법인,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혼자서는 알아낼 수 없는 신탁 재산

명의 변경 사해 행위 적발

법인격 부인 승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단 1%라도

가능성을 보고 움직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큰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시간

 

긴 기간을 소비해 따라다니며 어떠한

사해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적발해 내야 되고

결코 단시간에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지식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따라다니면 그것은

시간 허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등

정확하게 알고 파고들어야 들춰낼 수 있고

그 후 대책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회수율은 빠른 조치만이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 중 공사대금으로

서로 다른 대표님 두 분이

위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대표님 중 한 분은 3년이 지났고

3년간 상대 편의를 봐주며 기다리신 분

한 분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최대한 빠르게 위임을 하셨던 분인데요

4개월이 되지 않아 위임하신 대표님은

즉각적 전액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대표님은 아직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생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채권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또 다르며 이런 분석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회수의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제게 의뢰를 하신다고 해서

100% 무조건 절대 회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에서 받아내지 못하는 채권은

개인이 받아 낼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나 전문가가 있는 이유는

필히 존재하고

전문가의 존재 이유는 지금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단순 궁금한 사항도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카카오톡 문의 친구 추가 - jcredit - 검색

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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