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공사 계약서 주의점 그리고 추심은

zero_credit 2024. 8.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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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건설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님들에게

규모가 큰 공사 계약은

계약금 자체가 일반 집안 인테리어나 소규모

업무와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사업에 뛰어들어 성사시키고

싶어 하는 계약인데요

좋은 기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를 해주는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게 문의를 주신 한 인테리어

대표님 사례를 보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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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하시고

문제의 전반을 살펴보았는데요

00동 00 오피스텔 세대별 인테리어 공사件 을

계약한 채권자는 23년 12월경 건축주 측과

계약을 했고 실 작업은 그 이전인 11월 경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은 규모가 꽤나 큰 사업으로

한 업체만 엮여있는 것이 아닌 사업이었고

채권자는 작업 착수 전 3개월가량 현장 방문

자재 구입, 건축주 미팅 및 프로젝트 수립 등등

면밀히 준비하고 있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뒤 착수하려 했으나

채무자 측에서 PF를 받지 못해 착수가 지연

이에 채무자는 상황이 급하니 기본 작업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채권자 측은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선 작업만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은 20억 가량이 넘는 대규모 공사였고

채권자는 사업의 모든 완공을 위해

요구한 대로 기초 작업을 모두 마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기초 작업 대금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6개월가량 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채권자는 즉각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는 자금 수급이 되지 않아

변제가 미뤄지고 있고 PF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 담보권 1순위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며

채권자에게 공사, 유치권 포기 약정서를 요구

자금 수급이 되면 계약했던 내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계약에 문제가 너무도 많은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공사 시작 날짜에

모든 일자가 정확하게 적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님들 모두 계약서 작성 시에

서류 내 모든 일자는 확실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무조건 일자는 확실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위 사진에 보이듯이

상황별로 금액에 대해 지불 명시가 되어있으며

이 부분에 날짜가 확실히 적히지 않았기에

추후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당사자 간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

어느 한쪽의 이득이 명확히 보이는 조항으로

작성하고 있다면 빠르게 파악하고 조건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 및 공사 중지에 대한 약정

등등 채권자가 열심히 준비한 기간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시간은 금이지만 그것을 법원은 환산해서

가치로 매겨주지 않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채무자 측에서 자금 출급을 위해

 

공사포기 약정서 및 유치권 포기 약정서를

요구한다면 절대 작성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놓치기 싫은 계약이었고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되었고

유치권, 공사에 대해 포기 약정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진행도 되지 않았고

먼저 작업해 놓은 작업에 대해서 조차

변제를 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던 것이죠.

물론 밑 작업을 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 및 원인 서류 일체가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에 수임에 문제가 없었지만

대표님 측에서는 그간 손실 본 상황과

계약 파기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소송 및 집행권원 취득 등도 병행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받아와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공사 포기 약정서에 귀책사유 부분은

합의에 의해 확정하기로 했고

그 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지체 없이 포기하기로 약정을 해버렸습니다.

 

 

유치권 포기각서를 들여다보면

은행 담보권 확보를 위해서 ~~~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대로 보신 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발주처 및 건축주 그리고 하도급업체

그 외 여러 하도급 업체가 존재하는 본 공사는

건축주가 머리를 써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어 이윤을 취하며

공사는 완공까지 끌고 가려는 모습을

여지없이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인 채권자들은 아마 대부분

같은 선택을 하게 되겠죠

소규모 업장과 더불어 큰 공사를 완성했을 때

내 사업장이 커질 생각을 한다면 저라도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특수 손해를 청구하기도

사기죄를 성립시켜 형벌을 받게 하기도

모두 애매한 상황이 된 경우입니다.

결국 20억 가량의 공사는 물 건너갔고

그 밑 작업에 대한 소액에 대해 추심만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기본 작업에 대한 비용을 추심하였고

조회를 해보니 채무 법인은

역시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도 채권은 골든 타임이 있기에

3개월이 지나가는 채권은 결국 마련이기에

되도록 빠르게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00% 변제를

받아낼 수 있도록 단 1% 회수 가능성을 보고

움직여 변제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인은 해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채권 자체가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에

미수 채권 발생 및 우려 시 지체 없이

문의하셔서 해답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사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약서는 추후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며

채권자 권리를 위해 세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보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은 돌이킬 수 없는 약정이고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증거는 피해자 측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에

애초에 끄나풀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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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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