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가압류 그리고 압류 알아야 될 점은

zero_credit 2024. 8.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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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채권자가 미수채권이 발생되었을 때

회수를 위해서 가압류 및 압류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여러 법적 조치 항목중 가압류 압류에 대해

어떤 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가압류 및 압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2024.07.11 - [미수금 Zero] - 가압류, 압류 효용 방안

 

가압류, 압류 효용 방안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많은 분들이 취하는 조치 방안이 가압류, 압류​이 두 가지 방법인데요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은 다들 알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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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말 그대로 假(거짓 가) 압류 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을 때

 

압류에 대한 집행권원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없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추후 회수에 난항을 겪을 것을 우려해

채무자의 드러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취하는 조치입니다.

 

압류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실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집행이고

 

그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채무자의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사업장 또는 가정 내 집기류 의복 등의 유체동산 압류

소유 차량에 대한 압류 및 경매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통장 압류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불편함과 변제 충당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만 그에 따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채권자의 몫이며 그 방법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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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채무자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압류를 해버린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은 가압류 및 압류에 대해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채권자도 알고 있어야

추후 내 채권을 회수할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빠르게 움직일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금지 품목은 이와 같습니다.

 

민사 소송법 제579조

 

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상여금 그 외 유사한 성질 급여 채권 1/2 상당액
병의 급료
법령상 부양료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삼자에게 받은 수입

 

그 외 특별법에 규정한 바는 이와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의 연금 받을 권리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근로자 재해 보상금
형사 보상법상 보상 청구권
군인의 연금 받을 권리
국민 기초 생활법 피보호자가 받을 보호금품 및 받을 권리

 

위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항목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가압류, 압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외 우리는 유체동산에 대한 금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1. 채무자와 가족들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기타 생활필수품

2. 최저 생계비로써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월 액수

3. 주로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자의

농업상 없어서는 안 될 도구

4. 채무자, 친족이 받은 훈장, 도장 등

5. 족보, 사진첩, 선조 숭배에 필요한 물건 등

6. 공표되지 않은 저작 또는 발명에 대한 문건

7. 채무자 그 친족이 사용하는 교과서

학습 용구 등등

8. 소방시설, 경보시설, 피난 시설 등

재해방지 또는 보안 설비

9. 영업상 없어서는 안 될 의복 등

추가로 특별법에는 

 

1. 국가 유공자의 대부 자산

2. 피보호자에 급여되는 보호금

3. 의료 기재

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이러한 경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이미 알고 있는 통장

ex) 거래처의 거래 통장, 대여금을 받은 통장, 제1 금융권의 추정 통장

 

2. 눈에 보이는 유체동산

ex) 사업장의 자재들, 대여금을 받은 자 거주지의 집기류

 

3. 판결 이후 재산명시 신청 제도를 통한 재산 목록

- 법원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기일을 통보

- 채무자는 기일에 맞춰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거짓 없이 기재

 

4.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 신청을 통한 재산 목록

- 채무자가 기재한 목록이 채권 변제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 신청

- 채권자가 직접 조사하고 싶은 항목을 체크한 뒤 법원에 신청

(품목마다 가격이 들어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며

재산 목록이 나온 뒤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압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기간 소요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게 되므로

기간면에 있어 큰 단점 요소가 되겠습니다.


 

제게 문의를 하고

추심을 의뢰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들을

당사에서 관리하며 회수를 하고

재산 조사 또 한 당사의 조사팀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상호 금융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낱낱이 조사하게 됩니다.

재산 조회는 채권 수임 후 채무자에게 우편이

통지된 즉시 들어가게 되고

영업일 기준 4~7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엄청난 효율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그 외로 법조 치를 가하지 않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모색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과정 속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채권자에게 보고하고 협의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개월을 거쳐 이뤄내야 되는 과정들을

당사에서 일체 진행을 하기에

시간과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집행에 있어

금지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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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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