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공정증서 기한이익 상실되면 회수는

zero_credit 2024. 8.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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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돈 관계 하면

잃을 각오를 하고 해라 할 만큼

 

금전, 재산 등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 요소 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시민 의식도 많이 바뀌고 각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많이 바뀌어 가는 추세인데요

 

그로 인해 이제는 친구 간의 금전 관계도

차용증을 쓰는 등 철저하게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중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는 현재 채권 관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용증만 쓰면

법적으로 다 압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오류를 가지고 있듯

 

공정증서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공정증서 작성 내용과

필수 기입 요소 그리고 기한이익상실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채권자는 그로 인해 어떠한 행동을 해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증서는 채권 관계 양 당사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무소 또는

그 외의 허가받은 자를 통해 내용을 작성

상호 협의하에 꾸려내는 서류입니다.

 

공정증서는 추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의 효력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금전 차용 시

단순 차용증 작성이 아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 시에 채권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기일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변제 기일은 채무자와 협의를 통해

작성을 하며 채무자 거절 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는 금전을 빌려준 뒤 작성하지 말고

사이가 좋을 당시

 

즉, 금전 차용 전에 같이 가서 서류 작성 후

차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1. 변제기일

2. 강제집행에 대한 인낙

 

위 두 사항 중 1번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기일로 1차 변제일을 잡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면 당연 전액 변제 날짜를 잡고

다소 고액이라면 또는 채무자 상태가

1회 차에 모두 변제 불가능하다면

 

1차 기일을 최대한 앞당겨서 분납시키기

바랍니다.

 

2번 강제집행에 대한 인낙의 내용이

서류에 적히지 않으면 채권자 또한

 

다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집행권원을 받아내야 되므로

 

꼭 기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낙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추후 강제집행 (압류, 경매, 유체동산 압류)

등의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공증에 적힌 내용은 채권자, 채무자

양 당사자 모두 필히 지켜야 됩니다.


 

기한 이익 상실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변제 기간에 대한 이익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즉,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05월 05일까지 변제를 해야 하는데

 

05월 05일 도래 전 채무자가 내용을

어기면 약 4년이라는 기간의 변제 이익을

상실하는 것이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 없다는

인낙의 표시를 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를 토대로 회수 절차에

시간을 따로 들일 필요 없이 빠르게 착수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회수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보통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1.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2. 재산조회 신청

3. 압류, 경매, 유체동산 압류 절차

 

우선 재산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통지 후

출석 기일을 알려줍니다.

 

채무자는 출석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자진 기재를 하게 되는데

 

기재한 내용으로 변제에 대해 부족하다면

채권자는 다시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하고

 

재산 조회 신청을 받은 법원은 

각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자의 정보를 채권자에게 전달합니다.

 

그 이후 받은 내용을 토대로 채권자는

법조 치를 진행할지 채무자에 대해

내용을 토대로 압박을 할지 선택하고

 

초본 발급 등본 확인등을 통해

주소지, 부동산 내용까지 파악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 홀로 진행을 모두 하는지

법무사를 통해 하는지

변호사를 통해 하는지 가격은 상이합니다.

 

홀로 진행하기 어렵거나 헷갈린다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심 진행이 아니더라도 협약 법무사

및 변호사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채권자 혈혈단신으로 추심 활동을 하면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요?

 

추심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열어보는데만 몇 개월이 걸린다면

 

막대한 손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채무자가 자진해서 기재해야 되는

재산명시 제도의 결과를 거친 후 

진행되는 재산 조회..

 

1번의 과정만 해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이 걸릴 수 있고

 

재산 조회조차도 상응하는 시간을

잡아먹게 되는데요

 

채권을 회수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은 

 

채무자에게 도망갈 시간과 배덕감을

주게 되고 채권자를 기만하여

오히려 대범해지는 시간을 주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거친다 해서 100%

변제가 된다면 괜찮겠지만

 

채권 회수의 100% 회수는 지독한 집착과

반복되는 업무의 결실입니다.

 

채권자가 이 모든 일을 쳇바퀴처럼 계속

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상 불가능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추심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고

 

법원에 진행하는 재산 조회를 제게 맡겨줄 시

명시 절차는 필요 없고 추심 활동 진행과

동시에 조회를 들어가게 되기에

 

시간측면에서 채무자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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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1번의 조회로 끝내는 것이 아닌

100% 변제 시까지 주기적으로 최신화를

시키기 때문에

 

채무자는 울타리 안에 갇혀 무수한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당사에서는 쉽게 밝혀내지 못하는

신탁재산도 잡아내는 경우가 있고

 

입증하기 까다롭다고 소문난

법인격부인에 대해서도 입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호 금융권인 제2 금융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조사가 가능하며

 

채무자는 채권을 전액 변제하기 전까지

직장, 자택, 사업장 등에서 조차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방문, 전화, 독촉장, 법조치 다양한 방면으로

테두리 안에서 추심을 끝없이 반복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변제를 하지 않고서는 평범한 삶을 살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이익상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채권

 

지금 바로 연락하셔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상사, 민사뿐 아닌 각종 애매한 채권 및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을지

 

함께 발맞춰 나가는 채권자 만의 신용관리사

채권관리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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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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